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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불법 복제 저작물 학습 논란에 2조 원 규모 합의 진행

미국 저작권 소송 사상 최대 규모 합의

 


(자료=앤트로픽)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에 서적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에 법정 싸움을 진행하던 글로벌 AI 기업 앤트로픽이 결국 15억 달러(한화 약 2조 2000억 원) 규모의 합의로 소송을 종결했다. 

 

이번 사태는 앤트로픽이 자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 ‘클로드(Claude)’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허가 없이 불법 복제된 도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베스트셀러 스릴러 소설 <우리는 여기에 없었다>의 저자 안드레아 바츠 등 작가들이 2024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지난해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재판부는 AI 모델의 저작물 학습 자체는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불법 복제 사이트에서 서적을 다운로드해 중앙 라이브러리에 저장한 행위는 불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해 앤트로픽이 사전 협의를 수용하면서 성사된 이번 합의는 미국 저작권법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다. 앤트로픽은 불법 복제 가능성이 있는 저작물 48만 2000여 권에 대해 권당 약 3000달러씩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원고 측과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에선 원고 측 약 91%가 참여해 보상금 수령을 신청한 상태이며, 일부 합의 이탈 작가 및 출판사는 개별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원고 측 수석 변호사인 저스틴 넬슨(Justin Nelson)은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 저작권법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저작권 회수액 사례”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 참여자들에게 배상금이 분배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앤트로픽 측은 합의 사실보단 소송 과정 중 나온 법원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공정 이용 판단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중이다. 아파르나 스리다르(Aparna Sridhar) 앤트로픽 부법무총괄은 성명을 통해 “도서를 활용한 AI 학습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획기적인 판단 이후 이번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는 이번 앤트로픽의 합의 이후에도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AI 모델 학습 저작권 소송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실제 유명 IT 외신 테크크런치(TechCrunch)는 “이번 법원의 판단이 1심에서 그친 데다 앤트로픽이 합의를 택함에 따라 사건이 항소심 회부 없이 종결되면서 결과적으로 업계 전반에 구속력 있는 판례를 남기지 못했다”고 짚으면서 근본적인 법적 쟁점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았음을 강조했다.


출처 :  ( https://ditoday.com/news/ )  

원문기사링크 : https://ditoday.com/%ec%95%a4%ed%8a%b8%eb%a1%9c%ed%94%bd-%eb%b6%88%eb%b2%95-%eb%b3%b5%ec%a0%9c-%ec%a0%80%ec%9e%91%eb%ac%bc-%ed%95%99%ec%8a%b5-%eb%85%bc%eb%9e%80%ec%97%90-2%ec%a1%b0-%ec%9b%90-%ea%b7%9c%eb%aa%a8-%ed%95%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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