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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저니, 할리우드 영화사에 내부 AI 실태 공개 요구… 저작권 소송전 격화

영화사의 내부 무단 AI 학습 관행 입증하겠다는 미드저니

 


(자료=미드저니)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서비스 기업 미드저니가 할리우드의 대형 영화사들을 상대로 내부 AI 활용 실태를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이의 제기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지난 3일(현지시각) 현지 대리인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소송전 사태는 지난해 디즈니, 유니버설, 워너 브라더스 등 할리우드의 대형 영화사들이 미드저니를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 소송의 연장선이다. 지난해 영화사들은 미드저니가 다스 베이더, 바트 심슨 등 자사가 소유한 유명 캐릭터들을 무단으로 학습해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다고 지난해 연달아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미드저니는 기존 이미지를 활용한 AI 모델 학습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맞서며, 원고인 영화사들 역시 내부적으로는 자신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AI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해 왔다. 

 

현재 양측의 갈등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선 증거 개시 절차에서 영화사 측이 제출해야 할 문서의 범위를 둘러싸고 격화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담당 판사는 영화사 측이 대중에게 직접 노출되는 앱에 대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면 된다고 판결하며, 내부 AI 도구 및 계획에 대한 미드저니의 광범위한 정보 공개 요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번 미드저니가 제출한 문건은 정보 공개 요구 기각 결정에 반박하며, 영화사들의 AI 비즈니스 계획, 연구 보고서, 학습 데이터 세트 등 사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AI 활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바비 가자르 미드저니 변호사는 “만약 원고들이 스토리보드 제작 등을 위해 라이선스가 없는 제3자의 저작물로 내부 AI를 훈련시키고 있다면, 이는 영화사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진 업계의 관행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형 영화사들은 미드저니의 광범위한 정보 공개 요구를 일축하며 기존의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영화사 측 수석 변호사인 데이비드 싱어는 미드저니의 이런 시도를 잘못에 따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우리는 AI 기술 자체를 막거나 미드저니의 사업을 폐쇄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유명 캐릭터를 훔쳐 파생 저작물을 만드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랄 뿐”이라고 반박했다.


출처 :  ( https://ditoday.com/news/ )  

원문기사링크 : https://ditoday.com/%eb%af%b8%eb%93%9c%ec%a0%80%eb%8b%88-%ed%95%a0%eb%a6%ac%ec%9a%b0%eb%93%9c-%ec%98%81%ed%99%94%ec%82%ac%ec%97%90-%eb%82%b4%eb%b6%80-ai-%ec%8b%a4%ed%83%9c-%ea%b3%b5%ea%b0%9c-%ec%9a%94%ea%b5%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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