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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캄보디아 세무·회계 최신동향 및 EU 통상·FTA 이슈 세미나 참관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상호 관세 부과 조치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무역과 경제 환경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캄보디아 진출 기업과 교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KOTRA 프놈펜 무역관은 바른(캄보디아) 회계법인 및 캄보디아 인사이트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통상 질서 속에서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세무·회계 변화, EU 통상 규제, FTA 활용 전략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지 진출 기업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발표는 ▲바른(캄보디아) 회계법인의 김광환 회계사, ▲KOTRA 브뤼셀무역관의 임태형 관장, ▲KOTRA 프놈펜 무역관의 서원준 대리가 맡아 각자의 전문 분야를 기반으로 핵심 이슈를 심도 있게 전달했다.

 

김광환 회계사는 캄보디아 최신 세무 및 회계 제도 변화를 설명하며,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시장 이자율 지침, 자본이득세 유예 조치, 이전 가격 보고서 의무화, 청산 절차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임태형 관장은 영상 발표를 통해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에코디자인 지침 등 EU 통상 규제 변화를 소개하고, 향후 캄보디아 수출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원준 대리는 FTA 센터 활용법과 함께 관세 절감 사례를 공유하며, FTA 원산지증명, 캄보디아 무역기술장벽(TBT), 물류 인프라 문제 등 실무적 애로사항과 개선 방향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전했다.

 

<2025 캄보디아 세무·회계 최신 동향과 EU 통상·FTA 이슈 세미나 개요>

행사명

2025 캄보디아 세무·회계 최신 동향과 EU 통상·FTA 이슈

일시

2025년 6월 5일(목) 15:00~17:00

장소

프놈펜 PPCBank 본점 2층

주최·주관

KOTRA, 캄보디아 인사이트

협력

PPCBank

연사

바른 회계법인, KOTRA

주요 내용

캄보디아 세무·회계 최신 동, EU 통상이슈 동향,
FTA 활용 사례와 비관세 장벽 등

홍보
포스터

[자료: KOTRA 프놈펜 무역관]

 

1부 - 캄보디아 세무·회계 최신 동향 집중 분석 (바른회계법인, 김광환 회계사)


KOTRA 프놈펜 무역관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 1부에서는 바른(캄보디아) 회계법인의 김광환 회계사가 발표를 맡아, 최근 변경된 캄보디아의 세무·회계 규정과 실무 유의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했다.

김광환 회계사는 먼저 2024년부터 적용되는 시장 이자율을 언급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관계사 간 거래 시 적용할 차입 이자율을 크메르 리엘은 연 9.67%, 미 달러는 연 8.79%로 새롭게 고시했다. 기존에는 임직원 대출에 대한 이자율도 함께 공표됐으나, 올해는 별도 언급이 없어 차입 이자율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어 신탁 관련 과세 기준에 대한 새로운 규정도 소개됐다. 신탁의 분류, 과세표준, 세율 등이 구체화되면서, 해당 제도와 연관된 기업이라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 절차의 변화도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세무조사 결과 시정조치 요청 공문을 받은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미납세금과 관련 비용을 납부하거나, 증빙자료와 함께 이의제기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후 재심사를 통해 최종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자본이득세와 관련해서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다.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신고 의무가 적용되지만, 부동산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부동산 경기 부진을 고려해 2025년 말까지 과세가 유예되었다.

 

기업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전 가격 보고 의무화도 주요 발표 내용 중 하나였다. 경영권 통제나 20% 이상의 지분 관계가 있는 관계사와의 원재료 수입, 자문료, 로열티, 차입이자 지급 등 거래가 있을 경우 기업은 반드시 이전 가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향후 관련 규정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2024년 4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세무조사 표준 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도 주목할 변화로 꼽혔다. Gold Taxpayer Compliance Certificate를 보유한 기업은 2년에 한 번 종합 세무조사만 받도록 규정되었으며, 개별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 인증서는 사전 신청과 심사를 통해 획득 가능하다. SOP 기준에 따른 세무조사는 ▲지속적인 적자 신고, ▲연속된 소액 세액 납부, ▲인보이스 및 재무제표 오류, ▲영업 마진의 급격한 변동, ▲동종 업계 대비 낮은 수익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현재 캄보디아 국세청은 연간 약 4,000건 이상의 세무조사를 시행 중이다.

 

이 외에도 실무상 자주 지적되는 항목으로는 ▲선납법인세와 최저한세의 납부 여부, ▲원천세,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와 이전 가격 보고서 제출 여부, ▲외국인 급여 및 복리후생비 처리 등이 있다. 특히 선납법인세(전월 매출의 1%)와 최저한세(연간 매출의 1%)는 유사해 보이지만 성격이 다르므로,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서는, 환급 요청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일반적으로 1~2년 주기로 자료를 정리해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Gold Taxpayer 인증 기업은 환급 금액이 500만 리엘(미화 약 12만 5천 달러) 이하일 경우 별도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후 발표는 법인 청산 절차로 이어졌다. 캄보디아에서 법인을 청산할 경우, 보통 신뢰할 수 있는 회계법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며,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된다. 청산 결정 전까지는 휴면회사 전환을 통해 기업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상황을 정비할 수도 있다. 청산 시에는 노동법 및 기타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가 함께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추가 세액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는 ▲전액 납부, ▲부분 감액 협상, ▲이의 제기 절차 등이 있으나, 실익이 크지 않아 신속한 합의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 조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상무부에 청산 서류를 제출하고 신문 공고 등의 추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외부 회계 감사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같은 감사인과 5년 연속 계약하거나, 회계기장과 외부감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 설명 사진>

[자료: KOTRA 프놈펜 무역관]

 

2부 - EU 통상이슈 및 FTA 실무 사례 공유 (KOTRA 브뤼셀무역관 임태형 관장, 프놈펜 무역관 서원준 대리)


세미나 2부에서는 KOTRA 브뤼셀무역관의 임태형 관장이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 EU의 주요 통상 이슈와 관련 정책의 변화 방향을 심층적으로 설명했다. 발표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EU의 인권·환경 규제와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임태형 브뤼셀 무역관장의 EU 통상 발표>

[자료: KOTRA 프놈펜 무역관]

 

임태형 관장은 먼저, EU가 인권 및 환경 문제를 핵심 통상 아젠다로 채택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거점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EU는 공급망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을 발표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공급망 전반에 걸친 인권·환경 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제재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단순히 제조에 참여하는 업스트림(Upstream) 협력사뿐 아니라, 유통·운송·보관 등의 다운스트림(Downstream) 협력사까지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EU 역내 기업뿐만 아니라 역외 기업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유럽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한국 기업들 또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적용 시기와 범위를 일부 완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한 상태다.

 

다음으로 임태형 관장은 강제노동 금지 규정의 도입을 언급했다. 이는 중국 신장 지역 내 강제노동 사례에 대한 대응 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2024년 12월 발효 후 2027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강제노동과 관련된 제품은 어떤 형태로든 EU 시장 내 유통이 전면 금지되며,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 또는 폐기 조치가 가능하다.

 

<강제노동 결부 금지 정책의 배경이 된 중국 신장 지역의 강제노동 현황>

 

[자료: KOTRA 브뤼셀 무역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EU의 대표적 환경 규제인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제도는 EU 역내의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역외국 제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되는 문제를 ‘탄소 누출(Carbon Leakage)’로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되었다. 초기 대상 품목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수소, 전력 등 6개 품목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유기화학제품, 원유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CBAM은 수입 시 톤당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하며, 제품이 어떤 품목에 속하는지는 CN 코드(유럽연합 품목 분류 코드)로 확인해야 한다. 현재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일부 면제 조항과 시행 시기 연기 등을 담은 개정이 EU 내에서 논의 중이다. 특히 전체 기업의 80%가 탄소 배출량의 0.1%만을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탄소 배출이 적은 기업에 대한 차등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주: CN코드는 유럽연합에서 사용하는 8자리 품목 분류 코드로 6자리까지는 전 세계 공통인 HS 코드를 따르며, 7·8자리는 EU 독자적으로 분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개정안 내용>

[자료: KOTRA 브뤼셀 무역관]

 

아울러 ‘에코디자인(Ecodesign)’ 규정의 전면 확대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이 규정은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일부 품목(TV, 스마트폰 등)에 한정돼 있던 적용 범위가 2027년부터 EU 내 유통되는 모든 물리적 상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에코디자인 규정은 내구성, 재활용성, 에너지 효율성 등의 기준을 명시하며, 여기에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도입이 병행된다. 이 여권은 QR코드나 바코드 형태로 제공되며, 제품의 원재료, 부품, 재활용 가능성 등 환경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향후 의류, 가구, 매트리스, 타이어 등 소비재뿐 아니라 철강, 알루미늄 등의 중간재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제품 여권이 없으면 EU 내 판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함께 전했다.

 

임태형 관장의 발표가 끝난 이후 KOTRA 프놈펜 무역관 서원준 대리는 FTA 센터 활용법과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며, 한국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관세 절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OTRA FTA활용지원센터 소개>

[자료: KOTRA 프놈펜 무역관]

 

FTA 센터는 한국과 각국 간 체결된 FTA를 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 혜택 안내, 서류 준비 지원,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하지만 그간 수차례의 세미나와 설명회, 그리고 캄보디아 관세청과의 협의를 거쳤음에도 현지 진출 기업들이 FTA 활용을 어렵게 느끼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점이 지적됐다.

 

서원준 대리는 FTA 센터를 적극 활용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기업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 기업은 FTA 헬프데스크 상담 후, FTA 센터를 통해 물류업체 자문과 관세청 면담을 연계해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했고, 그 결과 통관 비용의 약 30%를 절감하는 데 성공했다. 또 다른 기업은 완성품 대신 부품별로 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을 활용하여 수입세를 크게 줄였다.

 

이어 캄보디아 무역환경의 현실적인 문제점도 짚었다. 특히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이 무역 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에서 제품 품질,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의 절차가 통관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현지 세관의 기준 미비와 해석의 자의성으로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다. 무역 기술장벽(TBT) 역시 주요 애로사항으로 언급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기술규정·표준·적합성평가절차의 상이함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제품 단속을 강화하고 추가 규제를 예고한 바 있다. 과거에는 비공식 비용을 통해 우회가 가능했지만, 향후에는 공식 인증과 서류 구비가 필수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결제 시스템의 미비 또한 문제다. 일부 세관 직원이 전자서식 제출을 인정하지 않고 원본 서류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기업들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캄보디아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전자서식 교환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자 서류 기반의 원활한 통관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운송 인프라의 한계와 높은 물류비용 역시 무역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시하누크빌 항만에서 프놈펜 외곽까지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운송·통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400달러에 달하며, 이는 인근 국가 대비 2~3배 수준이다. 보세구역 활용 기준의 불명확함, 특례조항 적용의 형평성 문제, HS 코드 해석의 일관성 부족 등도 비공식 비용 발생과 불필요한 행정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서원준 대리는 FTA는 단순한 협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의 수단이고, 현지 유통 환경과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FTA 센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대응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시사점

이번 세미나를 통해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특히, 세무조사 절차와 이에 대비한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요령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정보는 향후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내부 회계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U 통상 규제에 대한 설명 또한 시기적절했다. EU 수출 비중이 높은 캄보디아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공급망 실사 지침, CBAM, 디지털 제품 여권 등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한 사전 이해는 한국 기업의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특히, ESG·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기업들은 글로벌 기준에 맞춘 생산·유통체계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한-캄보디아 FTA의 효과적인 활용법과 비관세장벽 대응 전략은 현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캄보디아의 전자 시스템 미비, 세관원의 자의적 해석, 높은 물류비용 등은 여전히 주요 애로사항으로 남아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현지 사정에 정통한 물류·통관 전문가와의 협업이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 된다. 향후 한국 기업들이 캄보디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KOTRA, 현지 회계 및 관세법인, 유관기관 등과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얻은 통찰과 실무 지식은 캄보디아에 진출한 기업들이 현지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주벨기에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기술표준원, 바른회계법인, KOTRA 브뤼셀무역관 및 프놈펜 무역관 자료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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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기사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10&CONTENTS_NO=1&bbsGbn=245&bbsSn=245&pNttSn=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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