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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저작권은 누구에게?

인공지능(AI) 시스템인 다부스(DABUS, 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의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Stephen Thaler) 박사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다부스를 특허 발명자로 명시한 '개선된 프랙탈 용기(improved fractal container)' 특허 출원서를 호주, 유럽, 영국, 미국,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청에 직접 또는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을 통하여 제출하며 인공지능 시스템도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어 인공지능 시스템은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 출원서가 기각됐으나 호주 연방 법원 하급심 재판부의 조나단 비치(Jonathan Beach) 판사는 2021년 7월 30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도 발명자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결정(order)은 이후 항소돼 호주 연방 법원 전원합의부(Full Bench)가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서 파기됐으나 인공지능도 발명자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세계 최초의 결정으로 남게 됐다. 

 

스티븐 테일러 박사는 인공지능 다부스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린 다부스에게 저작권을 인정하라 주장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느냐는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이 같은 스티븐 테일러 박사의 주장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꽤 오래됐다. 

 

2021년 1월 인터넷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미지를 학습한 이미지 합성 딥러닝 인공지능 '달리(DALL-E)'는 자연어로 된 명령어를 입력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디지털 이미지를 생성함으로써 큰 충격을 주었다. 2022년 4월에 출시된 '달리 2(DALL-E 2)'는 전작보다 화질이 4배 상승했으며, 텍스트 뒤에 특정 조건을 입력하면 그림자, 반사 및 질감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부분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자연어 뒤에 특정 조건 입력을 통해 화풍을 바꿀 수도 있게 됐다.

 

<'DALL-E 2'에게 '말을 타고 있는 우주인을 앤디워홀 스타일로 그려줘(An astronaut riding a horse in the style of Andy Warhol)' 라고 명령했을 때 출력된 그림>

 

[자료: OpenAI]

 

이번 달 해외시장뉴스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그에 발맞추어 달라져가는 규제 환경에 놓인 우리 기업들을 위해 인공지능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과 향후 논의의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다.

 

인공지능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을까?

 

현대의 예술 창작 활동에 있어서 작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기계나 컴퓨터의 기여는 꽤 보편적이다. 사진만 해도 포토샵의 다양한 기능들이 발전을 거듭해 아날로그 시대 작가가 일일이 컨트롤 했던 많은 부분은 자연스럽게 컴퓨터 기술로 대체됐다. 따라서 저작권자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는 작품이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단순히 보조적인 기구로 사용한 인간의 저작인가 아니면 작품에 있어서 저작의 전통적인 요소(문학적, 예술적 또는 음악적 표현 및 구성의 선택, 배열 등)가 실제로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해서 담겨지고 만들어졌는가이다.

 

인공지능은 컴퓨터 과학과 강력한 '데이터 세트(datasets)'를 결합해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분야이다. 이는 머신 러닝과 딥러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공지능은 입력 데이터 (input data)를 기반으로 예측이나 분류하는 전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AI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작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 주장이 존재한다. 첫째, 인공지능 플랫폼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주장, 둘째, 명령어를 입력하고 정교하게 조정하는 플랫폼 사용자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웜블 본드 디킨슨(Womble Bond Dickinson)의 크리스챤 마멘(Christian E. Mammen) 파트너 변호사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트레이닝 시키는데 사용된 학습 데이터의 소유자가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피카소의 작품만을 학습해 그 결과 피카소의 작품을 닮은 작품을 생산하게 다면, ‘피카소와 비슷한 것을 생산’하는 것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현재 미국 저작권청(the U.S. Copyright Office)의 정확한 견해는 알기 어렵다. 다만 지난 2022년 3월 미국 저작권청은 스티븐 테일러 박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 '크리에이티브 머신 (Creative Machine)'이 제작한 작품 '천국으로의 최근의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가 저작권을 가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인간의 저작자성(the human authorship)'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한 바 있다.

 

<스티븐 테일러 박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 크리에이티브 머신이 제작한 작품 '천국으로의 최근의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

 

[자료: Artificial Inventor Project 홈페이지]

 

이에 테일러 박사는 저작권청의 이와 같은 결정이 미국 저작권법(Copyright Act)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저작권법이 저작자성을 명시적으로 자연인으로 한정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이는 의회가 의도적으로 정의를 하지 않은 부분이고 따라서 저작권법 상 저작자는 자연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그는 기업이 저작권법상 저작자가 될 수 있고 그동안 저작자로 간주돼 이미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자연인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펼쳤다. 테일러 박사는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하여 만들어진 작품이 독창성과 창의성에 대한 저작권법 상의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도 보았다. 그는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작품의 저작권의 보호가 가능한지를 위한 테스트는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 인간이 만든 작품과 구별 가능한지 아닌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테일러 박사의 주장은 앞서 소개한 다부스 시스템의 특허 발명자성이 자연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며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을 인정하라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자연인만 저작권자 될 수 있다는 미국 저작권청 결정에 대항하는 작가와 인공지능 개발자들

 

미국에서는 '자연인의 창조 활동에 의한 산물(the product of human creativity)'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저작권법(17 U.S.C. §§ 101-108)은 별도로 저작권자를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저작권청과 대부분의 법원은 저작권자는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이 전적으로 생성한 작품의 등록을 거부할 것이라는 것이 미국 법조계의 통상적인 의견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온전한 인공지능의 작품이 아니라 작품 생성에 사람이 관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작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꽤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다. 인공지능이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면 인공지능이 사람의 관여로 작품을 생성했을 때 인공지능을 개발한 개발자가 저작권자가 돼야 하는지 혹은 인공지능에 데이터를 입력해 창작물을 생성한 사람이 저작권자가 돼야 하는지도 아직은 분명치 않다. 

 

예술가 사이에서도 인공지능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자 입장이 갈린다. 어떤 예술가들은 현재 존재하는 수많은 예술 작품들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내놓는 예술 작품은 결국 누군가의 예술 작품들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권을 인정해 줄 수 없다고 보는 한편 일부 예술가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작품활동을 하는 동안 인공지능에게 명령어를 입력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 또한 인간의 창작 활동에 포함되기에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작품 활동에도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크리스티나 카슈타노바(Kristina Kashtanova)는 문자를 입력하면 현실감 있는 이미지로 바꾸어 주는 미드저니(Midjourney)라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생성한 이미지들로 그래픽 노블(Graphic Novel) '새벽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를 써서 발표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 활동에도 저작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작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자 컴퓨터를 활용했고 그 과정에서 작품에 수록된 하나하나의 이미지를 생성해 선택, 배치, 편집 과정을 여러 번 거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이러한 '창의적이고 반복적인 과정(creative, iterative process)'을 거쳤기 때문에 각 이미지의 저작자가 됐다고 말했다.

 

결국 인공지능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한 작품 활동에서 '인간 개입을 결정하는 최소한의 임계점(the minimum threshold of human creative involvement)'이 어디인가를 결정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비가 돼 있는가

 

인공지능에 의해서만 생성된 예술품은 현행 미국 저작권법에 의하면 보호받을 수 없다. 기존의 법 시스템 만으로 진화하는 기술을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조계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영국의 경우 '상업적 사용을 위한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을 허용하는 저작권의 예외 조항(new copyright exception allowing text and data mining for commercial uses)'을 마련했고 중국은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는 등 몇몇 국가들은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비하여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리가 포토샵이 발전하는 것에 따라 저작권법을 개정하지 않았듯이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법을 개정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인 의미의 '저작권 침해(infringement)'와 '공정 이용(fair use)'에 대해 앞으로 새로운 법률적 관점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법원은 결국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사용되는 저작물 관련 기존의 공정 이용과 다른 새로운 이용 모델로 제시하거나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간이 창작한 작품과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을 공정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여 각각에 다른 법리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앤디 워홀(Andy Warhol)의 유명가수 프린스(Prince) 초상 사진을 이용한 실크 스크린 판화 작품에 대해 대법원이 앤디 워홀의 작품이 초상 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명 가수 프린스의 1981년 린 골드스미스(Lynn Goldsmith)가 찍은 초상화 사진과 앤디 워홀이 이후 이 초상화 사진을 바탕으로 실크 스크린 형식으로 작업한 16개의 이미지>

  

[자료: NPR 뉴스]

 

주로 락 스타들의 사진과 100여 장 이상의 앨범 커버를 찍은 유명 사진작가 린 골드스미스(Lynn Goldsmith)는 1981년 그녀의 스튜디오에서 보라색 아이섀도우와 립글로스를 바른 관능미를 강조한 프린스의 초상 사진(위 그림3. 왼쪽)을 찍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사진을 의뢰했던 뉴스위크에는 막상 실리지 않았고 따라서 그는 사진 파일을 한동안 보관하고 있었다. 3년 후 프린스는 엄청난 슈퍼스타가 됐고 베니티 페어(Vanity Fair) 잡지사는 앤디 워홀에게 프린스의 일러스트레이션을 의뢰하며 골드스미스의 흑백 사진 중 하나를 레퍼런스로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 잡지는 골드스미스에게 라이선스료로 400달러를 지불했고 배니티 페어 잡지사는 이 이미지를 잡지 한 호에만 사용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했다.  

 

워홀은 의뢰한 범위를 넘어 16개의 프린스 실크스크린 세트를 만들었고 그중 하나가 배니티 페어 기사에 사용됐다. 이후 실크 스크린 이미지들은 앤디 워홀의 작품과 시각 예술을 홍보하기 위해 설립된 앤디 워홀 재단의 수억 달러의 수익을 위하여 팔리고 재생산됐다. 2016년 프린스 사망 이후 배니티 페어의 모기업인 콘데 나스트(Conde Nast)는 프린스의 많은 사진들을 담은 '프린스의 천재성(The Genius of Prince)'이라는 책을 발간했고, 워홀 재단에 1만250달러를 지불하며 '오렌지 프린스(Orange Prince)'라는 실크 프린팅 작품을 그 책의 커버로 사용했다. 이 때 골드스미스는 자신이 아무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앤디 워홀 재단을 고소했는데, 그는 워홀이 결국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며 따라서 워홀 재단이 자신에게 라이선스료와 로열티 명목으로 수백만 달러를 빚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워홀이 그의 작품 중에서도 상징적이었던 프린스 시리즈의 저작권을 모두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예술적 해석이 골드스미스의 원래 사진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의 작업은 법적인 용어로 '전환적(transformative)'이라고 반박했다. 워홀 재단은 워홀이 이미지를 잘라 프린스의 몸통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고 프린스의 얼굴 각도를 변경했고 톤, 조명, 디테일을 변경했으며 눈에 띄는 손으로 그린 윤곽과 라인 스크린, 프린스의 특징을 과장하는 뚜렷한 뒷면의 음영 등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재단은 따라서 워홀이 재창조해낸 이미지는 기존의 골드스미스의 관능적인 초상 사진과는 확연히 다른 워홀 스타일의 '평평하고 비인간적이며, 마치 탈을 쓴 것 같은 가면 같은 외모(a flat, impersonal, disembodied, masklike appearance)'가 됐다고 봤다. 

 

이에 대해 연방 지방법원 하급심 법원의 판사는 앤디 워홀의 시리즈를 전환적인 이용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원작에 비하여 다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저작권의 공정 이용에 포함된다고 봤다. 그러나 '제2순회 항소법원(Second Circuit Court of Appeals)'의 3명의 판사 합의체에서는 이와 같은 하급심 판결에 '판사들은 예술 비평가의 역학을 맡아서는 안되며 다만 문제가 되는 작품의 의미에 대해 확인을 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판시하며 동의하지 않았다. 만일 대법원이 이와 같은 제2순회 항소 법원의 판결에 동의한다면, 워홀 재단은 저작권료나 라이선스 수수료, 그리고 잠재적인 손해배상금을 원래의 창작자인 골드스미스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 같은 결론이 난다면 원작자에게는 자신의 작품의 저작권에 대하여 더 확장된 통제가 가능해지지만, 기존의 작품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창작물이나 음악의 경우 저작권을 인정받기가 어려워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지난 2022년 10월 12일 워홀 재단과 골드스미스 간의 대법원 사건의 구두 변론이 있었는데, 아직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이 나지 않았다. 만일 이 사건의 결론이 난다면, 인간이 창작한 작품과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을 공정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여 각각에 다른 법리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리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인공지능은 이제 간단한 명령어만 입력하면 글을 쓰고 작곡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까다로운 질문에도 척척 대답한다. 2022년 11월에 오픈에이아이(OpenAI) 회사가 출시한 '챗지피티(ChatGPT)'는 인공지능 기술이 구동하는 자연어 처리 도구로 이 챗봇과 실제 사람과 대화하듯 대화를 할 수 있다. 챗지피티는 기존의 단순한 챗봇의 기능을 넘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고 이메일, 에세이, 나아가 프로그램 코드 작성과 같은 작업까지 도와줄 수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이미 현대인들에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인공지능이 생산하는 예술은 점점 더 많은 작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작품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자연인만이 발명자나 저작권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이를 전제하고 있는 대부분 나라의 특허법과 저작권법도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변화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민하는 우리 기업들도 인공지능을 지혜롭게 이용하되,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작품에 대해서는 원활히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변화에 촉각을 늘 세우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원문출처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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