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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관리 규제 강화 추진

규정(안) 배경 및 주요 목표

 

EU 집행위는 11월 30일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한 축인 순환경제실행계획*의 일환으로 1994년부터 시행해온 포장 및 포장재폐기물지침(directive)을 규정(regulation)**으로 강화한 개정안을 제안했다.

* 순환경제실행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 기존 ‘생산→소비’의 선형경제를 탈피, 폐기물을 2차 원자재(secondary raw material)를 활용하는 ‘제품설계→생산→소비→폐기물→재활용’순환경제로 전환도모

** EU지침은 각 회원국이 지침이행을 위한 국내법 전환이 필요하지만, 규정은 국내법 전환과정없이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돼 EU 역내 통일적 규제에 용이

 

EU 집행위에 따르면, EU 시민 1인당 연평균 180kg의 포장재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포장재 폐기물은 20% 이상 급증해 원자재 소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EU 역내 플라스틱 원자재 40%, 제지 원재료 50%가 포장재 생산에 사용되고 있어 자원 효율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으로,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2030년까지 포장재 폐기물량은 19% 추가로 증가할 것이다.

 

EU 집행위는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을 통해 EU 시민 1명당 발생하는 포장재 폐기물을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최초로 부여했다. *(2018년 대비) 2030년 5% → 2035년 10% → 2040년 15%

이를 위해 △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 촉진, △ 과도한 포장 제한, △ 불필요한 포장 최소화, △ 포장재 재활용 표시 EU 공통 라벨 채택으로 포장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증대하고 역외 자원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현지 기업들에 재활용 관련 신규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정된 규정안의 규제 대상 중 하나인 온라인 쇼핑몰 포장재 폐기물들>

[자료: KOTRA 브뤼셀 무역관 촬영]

 

개정된 규제안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은?

 

(폐기물 감축) 포장재 규정이 시행되면, 2030년부터 식당 및 카페 매장에서 소비되는 음료에 대해 일회용 식기 사용이 금지되고, 과일 및 채소 등 신선식품의 일회용 소량포장, 호텔에서 제공되는 소형 샴푸병 등 특정형태의 포장 사용이 제한된다. 과대포장 방지를 위해 전체 부피의 40% 이상 빈 공간이 있는 포장 방식도 금지된다. 2029년부터는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플라스틱병 및 알루미늄캔 보증금 환불 제도가 EU 회원국 전체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와인, 유제품, 우유 포장 등은 제외)

 

(재활용 향상) 2030년부터 EU 내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와 디자인으로 생산돼야 한다. 식음료 방문포장용 식기, 온라인 배송상품 포장재 등은 재활용성 디자인 기준(Design for Recycling)에 따라 A~E 등급으로 평가되고, 등급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분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평가기준에서 최하위(E)로 지정된 포장재는 2030년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로 간주되어 EU 내 유통이 불가능 할 전망이다.

* 생산자책임제도(ERP: 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 Schemes): 폐기물 처분의 책임을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확장하는 것으로 생산자가 지정된 물량의 폐기물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상응하는 부담금 납부

 

새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시 2차 원자재(재활용 플라스틱 원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재활용 원재료 사용 비율에 따라 ERP 분담금 역시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다. 2030년부터 PET 접촉민감성 포장재 30%, 기타 폴리머 접촉 민감성 포장재 10%, 1회용 음료 용기 30%, 기타 플라스틱 포장재 35% 최소 비율을 설정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비율이 확대될 예정이다. 단, 의약품·의료장비 및 체외 진단 장비의 접촉민감성 플라스틱 포장재는 제외된다. EU 집행위는 규정 발효 후 플라스틱 외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원재료 사용 의무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포장재 폐기물 분리수거 촉진을 위한 EU 공통 라벨링 제도도 채택될 예정이다. 플라스틱 포장의 라벨에는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 사용 내역이 명시돼야 하며 모든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라벨에는 QR코드 등을 부착해 소비자들이 1회용 포장이 아니라는 점과 수거 장소에 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친환경플라스틱) 한편, 바이오기반·생분해성 및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에 대한 정책도 마련되었다. 기존 플라스틱의 대안으로 친환경플라스틱 수요는 급부상하여 2025년 생산량이 2022년 대비 42%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친환경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혼·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EU집행위는 통신문(communication)*을 통해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별 정의와 용도, 분류 및 재활용 경로를 구분했다.

* EU 집행위 의견서로 필수권한이나 법적 효력이 없는 정책문서

 

예를 들어, 바이오기반(Biobased) 플라스틱 포장재는 유기폐기물 및 부산물 원료를 우선 사용하고 바이오매스(Biomass) 포함비율을 명시해야 하고, 생분해성(Biodegradable) 플라스틱 포장재는 생분해 조건 및 시간 표기가 의무화된다. 퇴비화 가능(compostable) 플라스틱 포장재는 퇴비 품질관리를 위한 수집∙처리 기준 및 시스템을 수립하고 입증된 분야인 티백, 커피필터, 경량 비닐봉지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규정(안) 시행 예상 효과

 

EU 집행위가 2018년부터 자체 조사해 2022년 11월 30일 발표한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된 규정이 시행될 경우 2030년까지 포장재 폐기물 1800만 톤, 온실가스 배출 2300만 톤을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차 원자재(재활용 원자재)사용증대로 새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 시 소비되는 화석연료 사용량이 연간 1200만~1500만 톤 감소할 뿐만 아니라 목재·유리·알루미늄 등 원자재 사용량이 감소해 순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폐기물관리비용, 재사용·보증금 반환제도 등 포장재 소비 감소로 인한 경제적 절감효과는 약 472억 유로 규모로 추산되며 6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문링크: https://environment.ec.europa.eu/system/files/2022-11/Executive%20summary%20of%20the%20Impact%20assessment.pdf

 

유럽 산업계, 포장재 규정 개정안에 엇갈린 반응

 

규정(안)이 발표된 후, 유럽 식음료 및 포장재 업계는 포장재 재활용·재사용 기반시설 부족과 개정안 내 관련 산업 지원방안의 부재 등을 지적했다.

 

유럽 식품산업연맹(FDE; Food Drink Europe)은 폐기물 수집 및 분류 인프라와 식품 등급의 재활용 자재 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규정이 시행될 경우 식음료 기업의 비용부담이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 포장재 관련 기업 연합인 EUROPEN(European Organisation for Packaging and the Environment) 역시 2030년부터 의무화되는 재활용 규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포장재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위한 유럽 전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호텔 및 요식업계를 대표하는 HOTREC은 세척을 통한 포장 용기 재사용이 재활용보다 환경적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며 재사용 의무 부과에 앞서 에너지, 수자원, 운영비 등 비용 및 효율성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럽 제지포장재연합(EPPA; European Paper Packaging Association)도 재활용 일회용 종이 포장재가 재사용 포장재보다 환경적 부담이 낮다는 과학적 분석을 제시하며 무조건적인 재사용 의무화를 비판했다.

 

유럽플라스틱연합(Plastic Europe)은 이번 개정안이 플라스틱 포장재 산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플라스틱 포장재의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서는 공공·민간부문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유럽에서는 플라스틱 및 포장재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찍부터 인지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산업계에서도 자발적으로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고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유럽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과일 및 야채의 낱개 구매를 위해 플라스틱 봉투 대신 종이봉투 또는 영구 사용이 가능한 그물망 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러형태의 재활용 가능 포장재를 도입하여 포장재 폐기물 감축에 동참하고 있다.

 

<유럽 현지 슈퍼마켓의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자료: KOTRA 브뤼셀 무역관 직접 촬영 및 기업 홈페이지]

 

정책 변화를 신속히 반영한 식음료 포장 용기 재사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들도 유럽 시장에서 성업 중이다. 독일 Vytal과 네덜란드의 SwapBox 등은 자사 핸드폰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재사용 가능한 포장용기에 음식을 담아 배달한 뒤 고객이 반납 지점에 직접 반납하거나 직원들이 수거해 세척∙살균 뒤 재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 음식포장용기 재사용 서비스 제공 스타트업 기업>

기업명(국가)

홈페이지

제품 이미지

Vytal

(독일)

https://en.vytal.org/

SwapBox

(네덜란드)

https://www.swap-box.com/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시사점 및 전망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일반 입법절차에 따라 EU 의회·이사회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단, 업계와 환경단체가 포장재 재사용 관련 입장차가 있는 만큼 향후 EU 의회·이사회 심의과정에서도 재사용의무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EU 집행위의 포장재 재사용을 통한 자원 효율화 의지가 강한 만큼, 앞으로 재사용가능 포장재 디자인, 수거시스템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사용가능포장협회(RPA; Reusable Packaging Association)가 발간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글로벌 시장규모는 980억 달러로 추산되며 향후 지속 성장할 전망이다.

 

유럽 내 K-식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정책 및 규정 동향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유럽으로 수출되는 식품포장의 보존 및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규정에 부합하는 포장 및 포장재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음료병·캔 등은 유럽과 규격이 달라 수거 및 재사용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 규정에서 제시된 기준에 적합한 재사용 용기 제작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소재의 재사용 가능한 용기로 유럽 현지 식음료 기업, 핸드폰 배달 앱 기업 등과 공급 협력 체결을 통한 현지 진출 가능성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료: EU 집행위원회, EURACTIVE, EURO NEWS,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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