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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특정 음료에 대한 “영양표시” 규제

음료에 대한 필수영양 표시 및 광고금지

 

싱가포르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는 2020년 발표자료를 통해 별도의 조치 없이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50년까지 싱가포르에 당뇨병을 앓고 있는 거주자 수가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인구수가 2021년 기준으로 545만명임을 감안하면 인구의 18%가 당뇨로 인해 건강문제를 겪게 되는 셈이다. 이에 MOH는 당뇨병으로부터 싱가포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음료에 대한 “영양 표시”에 대한 가이드를 발표했다. 발표된 규제는 Nutri-Grade 음료에 대한 필수 영양 표시 및 광고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2022년 12월 30일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싱가포르인의 설탕섭취

 

MOH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전부터 이어져왔다. MOH는 2016년, 당뇨병과의 전쟁을 알리며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싱가포르 건강증진위원회(Health Promotion Board, HPB)에서는 당뇨병은 높은 설탕섭취가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데 싱가포르인은 매일 평균 12티스푼(60g)의 설탕을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싱가포르인의 일일 설탕 섭취량의 절반 이상이 음료에서 비롯되며, 그 중에서도 ‘포장된 음료’가 64%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1년 11월 MOH는 싱가포르의 비만율이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MOH의 연례 전국 인구 건강조사 발표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싱가포르 거주자의 10.5%가 비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에 기록한 비만도와 동일한 수치이다. 참고로 이번 설문조사는 2019년 7월에서 2020년 3월사이 주거주소의 표본을 대상으로 18세에서 74세 사이의 싱가포르인과 영주권자 중 표본을 통해 이뤄졌다.

 

음료에 대한 필수영양 표시 및 광고금지 규제

 

MOH는 2019년 음료에 대해 표시 요구사항 및 광고금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2021년 12월 개정된 내용과 함께 2022년 말부터 도입될 내용들을 공개했다. 지난 12월 MOH는 청량 음료, 주스, 우유와 같은 “사전 포장 음료”에 2022년 말까지 새로운 등급시스템을 반영한 Nutri-Grade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4단계로 나눠진 등급 시스템은 음료의 설탕과 포화 지방 함량을 기반으로, “A(진한 녹색)”, “B(연한 녹색)”, “C(주황색)”, “D(빨간색)”으로 구분된다. Nutri-Grade라고 불리는 이 라벨 중 A는 가장 낮은 설탕 및 지방 임계값을 가진 범주로 100ml 당 1g 이하의 설탕함량을 가진 범주를 뜻한다. 반대로 D등급은 가장 높은 설탕 및 포화지방 임계값에 해당한다. C 또는 D 등급의 음료는 패키지 전면에 라벨을 부착해야하며, 대부분의 D등급의 음료는 광고가 금지된다. 또한, 음료에는 에너지 값과 포함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총 설탕 및 포화 지방의 양을 명시한 영양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참고로, 등급 체계에 대한 임계값은 싱가포르 식품 규정에서 확인가능하며 Nutri-Grade 라벨 관련해서는 HPB 사이트에서 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Nutri-Grade 음료에 대한 필수 영양 표시 및 광고금지 도입은 소비자가 설탕과 포화지방이 더 높은 음료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돕고, 소비자 선호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의 효과를 줄여 건강한 선택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이다. 앞서 언급한 “Nutri-Grade”는 영양표시 및 광고 금지 도입을 위해 MOH가 도입한 설탕 및 포화지방 함량을 기반으로 한 음료등급 시스템이다. 2022년 12월 30일부터 이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S$1,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S$2,00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음료에 대한 등급 시스템>

[자료 : HPB]

 

<Nutri-Grade 마크>

[자료 : HPB]

 

규제 발표 이후, 긍정적 변화와 규제 대상 확대

 

MOH는 금년 8월, 사전 포장된 음료에 대한 조치가 발표된 이후 "업계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발표했다. 그 예로, 음료 생산업체들이 음료를 소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며 음료에 들어가는 설탕 통계치를 언급했다. MOH의 예비데이터에 따르면, 미리 포장된 음료의 설탕 중앙값이 2017년 7.1%에서 2021년 4.7%로 감소했다. C나 D 등급의 음료 판매도 2017년 63%에서 2021년 40%로 감소하였으며, 설탕함량이 5%미만인 음료의 판매는 동기간 동안 37%에서 60%로 증가했다.

 

“사전 포장 음료”에 대해 이와 같은 새로운 규제를 발표한 뒤, 금년에 새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MOH는 올해 8월 11일, 설탕과 포화지방 함량이 매우 높은 “갓 만든 음료”를 판매하는 식음료 매장 역시 내년 말부터 메뉴에 Nutri-Grade 표시를 해야 한다고 추가로 발표했다. 등급 표시 대상 음료에는 갓 내린 커피, 갓 짜낸 주스 및 버블티가 포함된다. 이번에 발표한 추가 규제는, 설탕과 포화 지방 함량이 높은 포장 음료에 Nutri-Grade 마크를 표시해야 하는 요구 사항이 적용되는 12월 30일부터 이후에 반영될 예정이다. 반면,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매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음료의 경우 포장음료에 비해 함유량등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MOH와 HPB는 이에 대해 등급 표시를 기존에 발표한 포장음료에서 신선음료로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서 세부조치에 대해 내년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OH 장관 Ong Ye Kung은 이러한 조치가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소비자 선호에 대한 광고의 영향을 줄이고 산업재편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원 : MOH, HPB, Straits Times, Today, CNA, Asean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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