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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인도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웨비나 개최

KOTRA 뉴델리무역관은 2022년 5월 19일(목) 인도 진출 우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원하고자 '2022 인도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에는 관심기업 등 약 50개사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인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현황 및 전망 등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 중 주요 정보를 전달해보고자 한다.

 

<행사 개요>

행사명

2022 인도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웨비나

개최일시

2022년 5월 19일 10시 30분 (인도시간)

개최장소

ZOOM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진행

주최/협업

KOTRA 뉴델리무역관/ 한국에너지공단 CDM 승인센터

[자료: KOTRA 뉴델리무역관]

 

당일 웨비나는 크게 ▲한국에너지공단/CDM* 승인센터의 기후변화협약과 시장메커니즘 및 질의응답 ▲ 인도 온실가스 감축사업 현지 사례 ▲ 인도 온실가스 감축사업 현황과 전망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현재 CDM에서 SDM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 CDM(청정개발체제)이란

CDM(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표적 시장 메커니즘으로,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팔거나 감축 목표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97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CDM 사업은 10년이 넘게 지속되면서 전 지구적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인도는 세계 3위 탄소 배출국으로, '21.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7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Zero)'로 만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확대될 전망이며, 인도 내에서 그린수소, 탄소포집저장 등 신기술과 관련한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된다.

 

기후변화협약과 시장메커니즘

 

교토의정서 체제하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었던 CDM 사업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는 파리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CDM 사업은 종료가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연기되어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이 협의되지 못하였고, 2021년부터는 잠정적으로 ‘Provisional CDM’ 체제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CDM에서 SDM(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이라고 일컫는 파리협정 제6.4조 매커니즘의 전환기로, 향후 SDM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여부는 지켜봐야 하나 기존 CDM의 활용 경험과 교훈에 기반을 두고 설계되는 SDM을 대비하고자 CDM 사업에 대한 개요와 중요한 사항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청정개발체제(CDM)은 선진국이 개도국과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감축분(CERs)를 선진국의 감축공약 달성에 이용하는 것으로, 부속서 I 국가의 경우, 자본 기술 등 투자로 상대적으로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CER 획득이 가능하며 비부속서 I 국가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CDM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고 CERs판매 수익을 확보하거나 보유할 수 있다.

CDM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발급하는 주체인 DNA(Designated Natinal Authority, 국가승인기구)의 국가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감축량을 검증하는 민간 인증기관인 DOE(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CDM 운영기구)를 통해 사업계획서 단계에서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사업 등록과 모니터링을 지속한 후 DOE를 통해 사업 이행 과정에서 감축실적에 대한 검증 및 인증에 단계를 거쳐야 한다. 검증보고서를 제출하면 CERs발행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한국에너지공단(KEA) ▲한국품질재단KFQ) ▲한국표준협회(KSA)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CDM 운영기구(DOE)로 활동 중이며, CDM사업 분야에 따라 검증기관이 달라질 수 있어 검인증요청 시 미리 분야를 확인해야 한다.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CDM 사업에서 중요한 사항으로는 어떤 사업이 그 사업이 없었을 경우(Baseline)와 비교해서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을 발생시켰다면 추가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CDM 사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경제적 추가성, 재정적 추가성, 기술적 추가성, 환경적 추가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청정개발체제(CDM)의 추가성의 종류>

환경적 추가성

온실가스 배출량이 베이스라인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할 경우

재정적 추가성

CDM사업의 경우 투자국이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ODA와는 별도로 조달되어야 함

기술적 추가성

현재 유치국에 존재하지 않거나 개발되었지만 활용도가 낮은 선진화된 기술이어야 함

경제적 추가성

기술의 낮은 경제성 등으로 미투자된 사업을 대상으로 해야 함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2021년부터 발효된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과 기존의 교토의정서간 가장 큰 차이점은 모든 당사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로 당사국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하는 목표인 NDC(Nationaly Intended Contribution)는 5년마다 갱신 즉 상승해야 하며,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파리협정에서 CDM과 관련된 조항은 제6조인 국제탄소시장으로 6.2조는 협력적 접근으로 양자협력에 따른 국가간의 감축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6.4조인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SDM)을 통해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비교>

구분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기간

1차 공약기간 : 2008-2012

2차 공약기간 : 2013-2020

신기후 체제 : 2021~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및 1.5℃ 상승 억제 노력

범위

주로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 적응, 기후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 포괄

감축의무국가

선진국(기후변화협약 부속서Ⅰ국가)

모든 당사국

목표설정방식

협상을 통한 하향식(Top-down) 배출/감축목표 할당

상향식(Bottom-up), 당사국 자발적(Nationally Determined)

목표 설정기준

특별한 언급 없음

진전원칙(Successive NDC will represent a progression beyond the current NDC)

강제력

징벌적 (감축목표 미달성량의 1.3배를 다음 공약기간 할당량에서 차감)

비징벌적

지속가능성

공약기간의 종료시점 존재

종료 시점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과 첫 번째 세션에서 기존 CDM 사업의 현황과 탄소배출권 국내이전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들은 뒤, 기업들의 주요 질의에 대해 응답시간을 가졌으며, 주요 질의응답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 질의 응답>

연번

문의 내용

답변

1

배출권 인정을 받는 과정이 쉽지않은데, 승인이 거절되는 사례 및 이유

해외에서도 배출권을 인정받는 것은 복잡하며, 어려운 과정이기에 기업 자체에서 전체 과정을 준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현지 컨설팅사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CDM 사업을 국내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정 사업의 경우 평가 및 인증을 위한 전수조사가 불가하여 샘플링 방식을 이용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듯 전수조사가 불가한 사업의 경우 승인이 거절되는 사례도 있었음

2

CDM 사업에서 발급 받은 REC의 KOC 전환 여부 및 정책 스케줄

외부사업 승인 및 감축량 인증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하며, 감축량 인증 절차를 위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감축량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고, CDM 운영기구(DOE)의 감축량 인증 검토를 받아야 함. 이후 환경부의 감축량 인증 의견수렴 과정 후 인증위원회의 외부사업 인증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2022년도 인증위원회는 총 5차례 진행되며 남은 이미 진행된 2회를 제외하고 향후 개최 일정은 6월, 9월, 12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다만 미승인 사업은 감축량 인증 신청이 불가하며, 금년도 인증위원회 운영 계획에 따라 3분기 인증위원회까지 외부사업 승인을 완료해야만 기한 내 감축량 인증 신청이 가능

3

최근 인도에서 실시한 CDM사업을 국내로 이전한 사례

신규사례는 별도로 없으며, 현재는 CDM 임시체재이므로 인도에서 국가승인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는게 중요함. 인도 정부에서 여전히 CDM 승인을 해주는지 확인하고 신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다만 외부사업으로 못 들고 오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새로 시행하는 발표에 따르면 ‘국가 감축 목표(NDC)를 맞추도록 하므로, 기존 CER, CDM 을 배출권거래제를 못들고 오더라도 산업부 등지에서 투자를 할 것이므로, 산업부 등 관할 부서에 파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음. 다만 외부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서둘러야함

[자료: 뉴델리무역관 자체 편집]

 

온실가스 국제감축 기반조성사업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금년 신설된 KOTRA 기후변화대응팀은 ‘온실가스 국제감축 기반조성사업’을 주제로 국제감축사업 추진 필요성 및 KOTRA에서 향후 기업들과 협력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2030년 국외감축 목표는 국내 감축목표의 11.5%인 3,350만 톤으로 향후 상대국과 감축실적을 양분하게 되는 경우 국외감축 규모는 두 배로 커져야 한다. 다만 아직 국제규범과 추진체계가 확정되지 않아 해외사례에 대한 참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을 제정 및 2022년 3월 26일 발효함으로써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KOTRA는 시행령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었고, 향후 국제감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국가 정책 수행에 기여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파리협정 제 6.2조(협력적 접근법)에 근거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상대국과 협정 및 약정 등 협력 프레임 및 심의 의결 수행업무 제반에 대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기에 KOTRA는 이를 위한 양자협력 발굴 및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기반을 먼저 구축하고자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베트남과 온실가스감축 관련 국가간 양자협력 협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외교부 및 산업부 간의 조율이 필요하나 잠정적으로 체결한 베트남과 그외 논의 중인 페루, 스리랑카, 필리핀 외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몽골 등 10개국을 우선협력국으로 지정하여 양자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KOTRA 기후변화대응팀은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하여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으며 온실가스감축사업과 관련해서 뉴델리무역관 등 다양한 무역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인도 온실가스 감축사업 사례

 

Sembcorp은 전세계적으로 2.8GW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용량을 운영 중인 기업이며 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사로서 에너지 친화적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8년부터 저탄소 포트폴리오 기후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웨비나에서는 싱가포르 테마섹(Temasek)의 자회사이나 인도 현지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운영하면서 현지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해당 경험을 한국 기업과 공유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동 기업은 한국기업과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다.

< 인도 온실가스 감축사업 사례 발표_Sembcorp>

[자료: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 웨비나 자체촬영]

Sembcorp사는 인도의 주요 州에서 2014년 800 M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운영하여 현재 1,730MW로 발전규모를 확대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도의 ’Group Captive’ 메커니즘 하에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선도하였다. 해당 메커니즘 하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지분의 26% 이상을 소비자 측이 소유해야 한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약 1 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143만 톤 가량의 탄소감축을 달성했으며 탄소 배출권을 직접 구매자 및 국제 트레이더, 중개인을 통해 판매하였다. 다만, 중개인을 통해 판매할 경우 탄소 배출권의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 이러한 애로를 해소코자 거래 플랫폼 또한 별도로 구축했다. CDM 사업뿐만 아니라 VERRA, GCC 등 다양한 메커니즘에 등록되어 있으며, 탄소 배출권 판매에 있어 중요한 정책 수요 영향을 피하고자 노력해왔다. 다만 글로벌 정책 및 수요 리스크는 항상 존재해왔으며 COP26 회의 이후로는 해당 리스크가 안정화되고 배출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증가하는 수요를 위해 향후 한국기업과의 협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인도 온실가스감축사업(CDM중점) 현황 및 전망

 

인도에서 한국기업의 CDM 사업을 함께 진행했던 EY와 Enking International은 CDM 사업을 중점으로 인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EY의 Gokul Pandian 이사에 따르면 현재 인도에서도 교토 의정서 2차 의무이행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등록 및 지속되는 프로젝트들은 사전승인(Provisional)을 통해 진행 중이다. 정식 등록은 아니지만 CDM 사업과 연결된 모든 프로세스 준수가 가능하며 승인은 잠정적으로 진행 중이다.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 등록된 프로젝트들은 지속 가능 발전 메커니즘의 적용 여부가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코로나 19 로 인해 변화된 점을 설명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UNFCCC는 사업운영기구(DOE)를 통한 원격인증을 승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DOE는 원격 검사 도중 실제 리스크가 초기 예상보다 높게 나타날 시 검사를 연장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 19로 인한 변화 사항에 대해 발표하였다.

 

<인도 온실가스 감축사업 현황 및 전망 발표(1)_Ernst &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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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뉴델리무역관 웨비나 자체 촬영]


Enking International의 Muralidhar 담당자는 인도의 연간 탄소 배출량은 2020년 기준 26억 1,600만 톤으로 중국, 미국에 이은 세계 3위의 탄소 배출국으로 2021년 11월 CoP26에서 207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Zero)’체계를 만든다는 목표를 발표한 만큼 계속하여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감축사업에 적극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인도 및 세계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CDM 사업에 대해 LED 전구 교체 사업, 풍력 에너지 사업, 소형 태양광 에너지 사업 등이 있음을 소개하고 인도에서는 흔하지 않으나 버스 전용 차선 확보 또한 중요한 CDM 사업이라고 하였다. 세계에는 약 8,500개에 달하는 프로젝트가 등록되어 있고 인도에서 등록된 CDM 사업은 2020년 기준 1,671건으로 중국 다음으로 많은 국가임을 강조했다. 특히, 인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규모를 2030년까지 500 GW까지 확장할 계획을 밝힌 바 있어 국외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통한 탄소배출권 획득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인도 온실가스 감축사업 현황 및 전망 발표(2)_Enking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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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뉴델리무역관 웨비나 자체 촬영]

 

인도의 주요 온실가스감축사업에 대한 전망과 관련하여, 향후 인도 정부가 NDC하에 어떤 산업분야를 고려할 지에 따라 좌우될 예정이나, 정부가 선정한 산업분야에 대한 의무하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음을 짚었다. 주요 전망 사업분야로는 ▲전력 ▲운송 ▲건축 ▲산업이 있다.

(전력) 신재생에너지, 천연가스, 원자력 분야가 유망하며 특히 신재생에너지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도 주요 사업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운송) 탄소 중립 뿐만 아니라 인도 정보는 유가 폭등으로 인해 석유 수입을 줄이고자 CAFE(기업 평균 연료 효율성), 타이어 표준 라벨링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러한 분야에 자동화된 업체들이 탄소 배출권 획득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한다.

(건축) 인도 정부가 의무화한 ‘에너지 절약 건축 규정(ECBEC)에 따라 수많은 에너지 효율화 조치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직까지도 많은 주에서 해당 규정을 채택하지 않거나 통보받지 못해 현재는 난항을 겪고 있으나, 정부의 달성 의지에 따라 향후 탄소 배출권 획득이 유망한 사업으로 전망한다.

(산업) 산업 부문에서 탄소 포집 및 활용(CCU), 그린수소 등의 신기술 도입은 향후 탄소 배출권 획득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특히 그린 수소 산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열망에 따라 가장 전도 유망한 분야 중 하나이다.

이는 업계 관계자로서의 전망으로 현재 인도의 2차 NDC는 심의 중에 있어 향후 정부의 NDC 설정을 고려하여 인도 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 진행을 고려하는 것을 권고했다.

 

시사점

이번 웨비나에서는 인도 내 온실가스감축 사업에 관심 있는 한국기업 21개사와 관련 유관기관 등 총 44명이 참여했다. 인도에서 처음으로 CDM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웨비나를 개최한 만큼 현지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국내 기업의 CDM사업은 발전 분야와 에너지 효율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향후 SDM 체제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모 확장 계획에 따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우리기업은 이러한 상황을 확인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제시되었고, 국내 감축만으로 NDC를 달성하기 어려워 국외 감축분 목표를 상향조정한 만큼 우리기업의 선제적인 감축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KOTRA 기후대응변화팀과 해외무역관은 지속적으로 우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자료: KOTRA 뉴델리무역관 종합, EY, Enking International, 한국에너지공단, Sembcorp, UNFCCC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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