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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생에너지로의 ‘완전한 전환’ 위해 주요 에너지정책 개정 예정

지난 4월 6일 독일 정부는 자국의 재생에너지 생산목표 확대 및 관련 발전시설 확장을 위한 주요 에너지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법(EEG)을 포함해 약 600페이지에 달하는 독일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패키지는 빠르면 6월 독일 의회 및 상원 통과 후 EU 법률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향후 독일은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에는 전력수요의 완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

 

숄츠 정부재생에너지 전환을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우선과제로 명문화

 

지난 4 6일 독일 하베크(Robert Habeck)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이른바 부활절패키지(Osterpaket)’라고 불리는 약 600페이지에 달하는 정책패키지를 공식 발표했다독일 정부는 에너지 정책 수립 시 장기 목표 설정 및 세부계획 확정 후 이를 주요 에너지 관련 법안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는데이번 에너지정책 패키지에서는 신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조정을 위한 법안 개정이 발표된 것이다또한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및 주요 생산과정교통 및 건설의 전기화(Elektronisierung)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극복 및 국가안보를 강화한다는 에너지정책의 목적이 재생에너지법(EEG)에 반영되는 등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법제화가 예고되었다.


< 600페이지가 넘는 개정안을 공개하는 하벡(Robert Habeck)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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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독일 연방 경제 기후보호부]

 

풍력에너지 중심 재생에너지 생산 대폭 확대 및 인프라 구축 본격 시행 예정

 

이번 부활절 패키지를 통해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2035년부터 전체 전력수요를 재생에너지로 대체를 목표로 재생에너지법(EEG)과 해상풍력에너지법(WindSeeG), 그리고 에너지생산기업규제법(EnWG) 등을 개정한다이를 통해 독일의 사회민주당(SPD)·녹색당(die Gruenen)·자유민주당(FDP)으로 구성된 이번 연정(이하 신호등 연정)이 지난 2021 12월 출범 당시 발표했던 재생에너지 중심의 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2021년 기준 독일 총 전력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40.9%이며, 2021년 독일 전력 소비 중 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은 42%인데독일 정부는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전력 소비 비중을 약 80%로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로 2020년 독일 전력 소비 중 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은 46%였으나 2021년 42%로 소폭 감소하였다.

 

<2021년 독일 에너지원별 전기생산량 비중>

(단위: %)

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097/20220412163202531_BEXV6597.jpg

[자료: BDEW]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풍력에너지발전 중심의 재생에너지 생산 인프라 확대 계획 및 관련 규제 완화를 포함시켰다정부는 2030년까지 매년 10GW 규모 육상풍력발전설비 확보 115GW의 육상풍력발전설비를 갖출 계획이다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같은 기한까지 매년 22GW 규모 확대 및 총 215GW 규모 태양광발전 인프라 구축이 목표다또한바이오매스(메탄발전 확대 촉진으로 예비전력 확보 목표이를 위해 필요한 규제장벽의 단계적 완화도 시행한다해상풍력발전의 경우 해상풍력에너지법(WindSeeG)을 통해 별도 규정하고 있는데해당 법안에도 에너지 생산목표 상향 조정을 반영하여 개정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30GW 발전설비 확대 및 2045년 총 70GW의 해상풍력발전설비 달성 목표가 명문화되며이를 위해 해상풍력발전시설 신규 공모 확대·차액결제계약(CfD) 도입·자연보호구역 설치 심사 기준 완화 등도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지반응규제완화에는 긍정적 평가개정안이 전력수요 및 풍력에너지에 국한된 것에는 비판적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주요 경제기관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하는 방향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특히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조건 완화신규 발전시설 건립 관련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그러나 기타 전력수요 대응뿐만 아니라 건설·교통 등 사회경제 주요 섹터 전반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 및 에너지원 대체 계획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포츠담 기후연구소(PIK) 소장 에덴호퍼(Ottmar Edenhofer) 4 8일 슈피겔(Spiegel)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안에서 산업에너지·교통·건축 등 다른 섹터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누락된 것을 한계로 지적한 바 있다태양광에너지 협회 등 기타 재생에너지원 관련 협회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짙다동 개정안에서는 전력 저장용 ESS에 대한 지원금 확대 내용만을 포함하기 때문에자체 전력수급 또는 일부 에너지저장·판매하는 태양광 패널 소유주에 상대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또한향후 500kW 미만의 수력발전설비에는 재생에너지 보상금제를 미적용한다는 내용에 대해 독일연방수력발전협회(BDW)의 랑(Hans-Peter Lang) 협회장은 이로 인해 소규모 수력발전시설 약 90% 가량이 시설 유지 인센티브를 잃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재생에너지 전력망·에너지저장장치(ESS) 중심 시장진입 기회 확대 예상

 

이와 같이 독일 정부가 이번 에너지정책 주요 법안 개정안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의 현실화에 따라 독일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프로젝트전력망 인프라 확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독일 정부는 이번 개정안 패키지에 19개의 신규 전력망 확충을 독일연방수요계획(Bundesbedarfsplan)에 반영하여 전력망확충촉진법(NABEG)을 수정하는 것도 담고 있기 때문이다. ESS, 특히 태양광발전소와 연계한 ESS의 시장확대도 예상 가능하다. 2020년 기준 독일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저장산업 시장 규모는 약 400억 유로 규모(한화 약 57 7,200)전체 그린테크(Green-Tech) 시장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또한, 2020년 독일의 ESS 설치 태양광설비의 신규 설치는 총 27 2,000건으로 ESS 설치 태양광설비 신규 설치는 매년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

 

<20132020년 독일 태양광 발전시설 ESS 설치 규모>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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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독일연방태양광경제협회(BSW)]

 

시사점

 

지금까지 최근 발표된 독일의 에너지정책 패키지와 이에 따른 주요 에너지법 개정 계획을 살펴보았다독일은 2000년 처음 제정한 재생에너지법(EEG)을 중심으로 크게 2010년 메르켈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Energiewende),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발표한 ‘에너지패키지(Energiepaket)’, 그리고 최근의 ‘부활절패키지(Osterpaket)’로 자국의 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법제화했다각 시기마다의 시대적 상황 또는 정권의 정책방향에 따라 그 진행 속도에는 변화가 있었지만지금까지 독일 에너지정책은 ▲글로벌에너지시장에서의 경제성 확보 및 자국 산업 경쟁력 확보▲환경보호(기후대응), 그리고 ▲에너지 자립도 강화 등의 주요 정책적 기준점을 가지고 운영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이번 정책 개정 패키지를 통해서는 에너지 자립도 확보가 주요 정책이행의 목적으로 강조되었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수입특히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러한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환 진행속도는 현저하게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또한독일의 장기 에너지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신규 에너지사업 진출 기회를 신시장 진출 기회로 주목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2년 독일 정부 부활절패키지(Osterpaket) 주요 개정안 요약>

관련법안

개정 세부내용

 

 

 

 

 

 

 

 

 

재생에너지법(EEG)

 재생에너지 우선 정책

재생에너지 확대가 공공의 이익과 국가의 안보에 주요 요소임을 관련 법안에 명문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재생에너지 생산목표 상향 조정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 600TWh)

2035년까지 독일 총 전력수요 전체를 재생에너지로 대체

산업과정 전기화난방 및 교통부문의 재생에너지 확대 촉진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기화 전략으로 화석연료특히 천연가스 수입 의존 극복

 에너지 생산 목표 확대 달성을 위한 신규 발전시설 공모 규모 조정

지상풍력발전설비 매년 10GW 규모까지 확대, 2030년까지 총 115GW 규모 발전설비 

   구축

태양광발전설비 매년 22GW 규모까지 확대, 2030년까지 총 215GW 규모 발전설비 구축

 태양광발전시설 지원 강화

태양광발전시설 중 100% 에너지저장용 대상 보조금 지급 확대 예정

자체 사용 전력발전을 위한 태양광 설비 또는 일부 저장 설비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보조금 축소 예정(세부내용 향후 추가 발표)

 지상풍력발전 시설 확대 촉진

현재 재생에너지법으로는 지상풍력발전 시설 부지(Land) 부족 문제 해결 불가‘여름

  패키지’를 통해 추가 법안 마련 예정(2022년 여름 중)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도 제고

바이오매스발전 설비 규모 제한 점진적 해지2023년부터는 연간 600MW까지 확대

바이오매스(메탄발전 확대를 통한 예비전력 확보

 시민 에너지협동조합(Buergerenergie) 활성화

협동조합 심사과정 관료주의 철폐·시민 투자자 권익 강화

시민 에너지협동조합의 풍력-/태양광발전시설 건립 관련 예비심사 의무 일부 완화

  (풍력 18MW 미만·태양광 6MW 미만 시설만 해당)

 재생에너지시설 확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참여 강화

 에너지저장장치 기술혁신 지원  보조금 확대

불규칙적인 재생에너지 생산량 조정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설 확대

지역 수소발전시설 중심 수소에너지 저장장치 기술혁신 지원

독일재건은행(KFW) 통한 수소에너지펀드(H2-Ready) 출시 예정

 일반 가정용 전력소비자 재생에너지부담금 폐지

일반 소비자가 납부하던 재생에너지부담금 폐지·기후보호펀드로 예산 충당

 

 

 

 

 

해상풍력에너지법

(WindSeeG)

 풍력에너지발전시설 공모 규모  혜택 확대

해상풍력발전설비 2030년까지 30GW 확대, 2035 40GW까지·2045년까지 최대 70GW

   확대 생산 목표해당 발전시설 신규 공모 규모 확대 예정

공공 풍력에너지발전시설 공모 시 투자자에 차액결제계약(CfD) 옵션 제공설비투자 비용 부담 경감

 해상풍력발전시설 확대를 위한 규제 간소화

현재 계획확정절차 의무화에서 향후 계획승인 절차로 변경신규 시설 건축 승인 규제 

   간소화

자연보호구역 해상풍력시설 설치 금지 재검토기존 대비 심사기준 완화로 신규 발전시설 

   건립 확대

 

 

에너지생산기업규제법(EnWG) ·

 에너지운송망 관련법(BBPIG)

 민간 소비자 보호 강화

향후 전력공급 중단 또는 변경사항 있을 시 연방네트워크청을 통해 변경 3개월 전

  에너지 공급 관련 소비자에 고지 의무화

 전력망 신규 설치 확대

독일연방수요계획(Bundesbedarfsplan) 수정을 통해 총 19개의 신규 전력망 신규 설치

  계획 반영

 탄소중립 달성 목표(2045년까지법제화

에너지생산기업규제법(EnWG)  204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명문화

 * 기존 목표: 2050년까지 달성

[자료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정책자료프랑크푸르트무역관 주요 내용 요약]

 

 

자료독일정부, Handelsblatt, Spiegel, Energiezukunft, 연방 환경·자연 보호·원자력 안전 및 소비자 보호부(BMUV), 독일연방수력발전협회(BDW), 독일연방태양광경제협회(BSW),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개자료, KOTRA 자체정보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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