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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지속가능한 EU 배터리법 채택

개요

 

3월 10유럽의회는 본회의에서 지난 2월 10일 의회 환경위원회(ENVI)가 채택한 EU 배터리 법안에 대해 찬성 584반대 67기권 40표 등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EU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역내시장 판매 중지와 그린딜 구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배터리 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했고 이에 집행위는 기존 배터리 지침(2006/66/EC)을 폐지하고 역내 제품감시규정(2019/1020)을 통합한 신 EU 배터리 규정안을 2020년 12월 마련했다집행위 법안 상정 후에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2022년 2월 10일 배터리 법안의 적용대상 확대폐배터리 회수율 목표 강화 등 기존 집행위 내용을 보다 강화시킨 수정안을 채택했다.

 

* (참고) EU 배터리 법안 추진 경과 집행위 법안 초안 발표(2020.12→ 유럽의회 환경위원회수정법안 채택(2022.2.10) → 유럽의회 본회의법안 채택(2022.3.10) → 이사회 표결(예정)

 

법안 주요 내용

 

EU는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재활용원료 비율 강화라벨링배터리 수거탄소발자국공급망 실사 등 지속가능한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규정 적용 대상 제품은 이동식(스마트폰전자기기 등), EV·차량용, LMT(전기자전거스쿠터 등)*, 산업용 등 모든 종류의 배터리가 해당된다.

    주*: 경량운송수단(LMT; light means of transport)

 

충전식 산업용 및 내부 저장용량이 2kWh를 초과하는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의 경우 공급망 실사 의무가 부여되며배터리 함유 원자재의 공급망 추적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OECD 실사 가이드라인 부속서 II 적용이 필요하다(OECD 부속서 파일은 하단의 별첨 참조). 코발트흑연리튬니켈 및 그 외 배터리에 포함되는 화합물에 대한 원자재 정보원자재 공급기업 및 원산지 등 정보를 수집 및 보관해야 하며 공급망 내 인권·노동권·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예방 및 완화·해결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실사는 EU 시장에 직접 배터리를 출시하는 제조사·유통사·수입자·대리인(Economic Operator)이 수행해야 하며3자 독립기관을 통해 검증한 후 관련 증빙 문서를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산업 및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의 경우에 2030년부터 코발트리튬니켈 물질의 재활용 원료 사용이 일정 비율 의무화되며 2035년부터 해당 비율은 증가할 예정이다.

 

물질별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30년 1월 1일 

’35년 1월 1일

코발트 12%, 납 85%, 리튬 4%, 니켈 4%

코발트 20%, 납 85%(변동없음), 리튬 10%, 니켈 12%

자료유럽의회

 

배터리 라벨링 관련 기본적으로 CE 마킹이 필수적이며 2027년부터는 수명주기충전용량위험물질 포함여부수거정보 등의 정보 표기도 필요하다또한카드뮴(0.002% 이상또는 납(0.004% 이상)을 포함된 배터리의 경우, 2023년 7월부로 해당 화학기호(Cd, Pb)를 표기해야 하며 별도의 수거처리 여부도 명시돼야 한다이동식 배터리의 경우 2027년부터 최소의 수명주기 정보도 라벨에 포함되어야 한다집행위는 2025년 말까지 시행법령(implementing acts)을 마련해 제품별 구체적인 라벨 요구사항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전기자동차(EV) 및 내부 저장용량이 2kWh를 초과하는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의 경우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선언 및 등급이 도입되는데탄소발자국은 제조소비폐기 등 배터리의 전 밸류체인 과정에서 직·간접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CO2로 환산한 총량을 지칭한다. EU는 탄소발자국에 대한 선언(carbon footprint declaration)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집행위는 관련 산정방법 등 선언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2023년 7월 1일까지 마련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2026년부터는 탄소발자국 등급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해 배터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할 예정이며집행위는 2024년까지 관련 세부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탄소발자국 등급 및 선언은 제품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에 포함되어야 하며, EU는 일정수준 이하로의 탄소발자국 상한선도 마련할 방침이다.

 

<(참고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

· EV 및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의 경우 기술문서 준비 필요

기술문서 포함 정보 제조자·생산기업 정보탄소발자국(kg), 탄소발자국 정보 열람가능 인터넷 링크 등

· 이외코발트··리튬·니켈을 함유한 차량 및 산업용 배터리의 경우해당물질정보를 기술문서에 포함(2027.1.1)

 

이 밖에도이동식 및 전기자전거(LMT) 배터리에 대한 폐배터리 회수율 목표 및 제품설계가 마련되었다. 2024년까지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소비자가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해야 하며폐배터리 회수율 목표의 경우 이동식(2025년 70% → 2030년 80%), 전기자전거(2025년 75% → 2030년 80%)로 설정되었다전기차 및 산업용 배터리에 대해서는 제품정보처리·재활용 정보를 담은 배터리 여권(Passport)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이외 EU는 회원국별 감독기관을 지정하고 규제 이행에 대한 시장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며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조치는 EU 차원이 아닌 회원국별로 다르게 시행된다.

 

배터리 법안 관련 역내 업계 입장

 

업계

내용

Recharge*

유럽 첨단 충전식 리튬 배터리 산업연합

지속가능한 배터리 규제 수립은 에너지전환탈탄소화 등 그린딜 달성에 필수적이며입법을 통해 국제 표준 설정 기여 등 글로벌 시장 주도를 예상

다만유럽 배터리 산업이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다양한 혁신기술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술규제는 유럽 산업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

* Recharge : European industry association for advanced rechargeable and lithium batteries

Eurobat

유럽 배터리 제조연합

적용대상 품목을 배터리가 아닌 완제품으로 지정할 필요모듈팩 등 부품별로 행정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보다는 완제품 적용을 통해 기업부담을 경감해야 함

배터리 대상품목에 내부저장용량’ 문구 삭제 일부 조항에는 내부저장용량이 명시된 배터리만 적용되고일부 조항에는 아무것도 명시되지 않는 등 규정의 미 통일로 해석에 불확실성 초래

폐배터리 재활용에 따른 수익을 제제조(Remanufacturer) 기업이 갖게 되므로배터리 생산자보다는 제제조 기업에 재활용 처리 부담비용 부과 고려

제안된 법안 내 산업용 배터리의 범주가 광범위산업용 배터리의 경우, EV 또는 에너지저장용 배터리와 동일한 기술평가 이행이 어려움

ACEA

유럽 자동차 협회

한창 기술개발중인 단계에서 2030년 코발트··리튬·니켈의 재활용 원료 함유 의무비율을 지금부터 설정하는 것은 유럽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행위임. EU 리사이클링 기술개발 현황을 지켜보고 2025년쯤 목표를 설정할 것을 제안

실사의 경우현재 EU가 추진중인 공급망 실사 법안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기업에 이중부담을 안겨줄 가능성이에실사 관련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

폐배터리 수거 및 재활용에 대한 책임은 차량 제조기업이 질 수 없으며폐배터리 관리 관련 차량제조기업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할 것

자료협회 보도자료 및 현지 언론 종합

 

전망 및 시사점

 

이번 유럽의회가 채택한 배터리 법안은 이사회 표결을 두고 있으며, EU는 연내 법안 발효를 목표로 추진중이다법안 형태가 기존 지침에서 규정으로 바뀌면서 법적 구속력*이 높아졌으며추후 법안 발효 시 전 세계 최초의 지속가능한 배터리 법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참고지침(Directive)의 경우각 국가별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는 입법 행위이나 목표 달성 방안에 대해서는 개별국이 입법하며 규정(Regulation)은 구속력 있는 입법 행위로 EU 전역에 전체적으로 적용

 

EU는 미래먹거리 산업인 배터리에 대한 역외국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경쟁력 증대를 위한 다양한 육성정책을 시행 중이며배터리 법 제정을 통해 역내 배터리 기준을 국제 산업 표준으로 만들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유럽 배터리 법안의 이사회 통과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EU로 배터리를 수출중인 우리 관련 기업들은 입법동향을 주시하고 규제 내용에 맞춘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참고) EU의 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

 

- EU의 전 세계 배터리 생산 점유 목표는 2020년 3% → 2030년 25%이나 2030년 역내 전체 배터리 수요의 30%만이 자체적으로 조달될 수 있다는 전망*

    주*: 프랑스 정부 연구 발표 자료, ‘니켈리튬코발트의 역내 생산 20~30%에 그칠 것’(2022.1.10.)

 

EU는 배터리 법 시행을 통해 2차 원료 수집 등 폐배터리의 재활용을 최대화면서 역내 기가팩토리 건설공급망 다변화 및 역내 원자재 채굴 노력을 지속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

 

- (기가팩토리): 프랑스스웨덴 등 생산공장 건설중이며 역내 및 영국 내 총 38개 기가팩토리 설립 추진 계획이 외 2021년 12월 최초의 유럽산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스웨덴, Northvolt)

    · Pascal Canfin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 위원장, ‘기가팩토리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경우, EU는 2025년 중국에 이어 세계 2대 배터리 생산지역이 될 것’(2021.2.4)

 

<EU 역내 기가팩토리 건설 플랜(2025년 462GWh 규모 생산 전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2c429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3pixel, 세로 591pixel

자료: Transport & Environment

 

· (공급망 다변화아프리카(남아공및 칠레로부터의 공급선 모색

· (배터리연합, EU Battery Alliance): 집행위 주도로 역내 산학연 500개 이상 참여(2017년 10월 출범)

 

자료: EU 집행위유럽의회, T&E, 현지 언론 종합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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