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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2단계 도시 통제: 사회 안정화 정책 적극 실시

3월 28일 5시부터 상하이는 시 중심을 가로지르는 황푸강을 경계로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지역 통제, 전원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행 당일 오전 인근 지역 저장성 1500명, 장쑤성에서 500명 등 총 2000명의 의료지원팀이 상하이에 도착했으며, 쓰촨성, 윈난성, 장쑤성, 안후이성 등 각지에서 채소 등 식료품과 생활물자를 상하이에 긴급하게 지원하고 있다.

 

<중국 각 지역의 지원 물자>

[자료: MODUNAN]

 

30일 자 시 보건위의 발표에 따르면 3월 29일 24시 기준 신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26명, 무증상 감염자는 5656명이었다. 무증상 감염자 중 5131명(90%)은 지역 봉쇄관리 중 발견된 것이다. 황푸강 동쪽 구역이 1차로 봉쇄돼 전원 검사 중인데, 검사 인원이 많아질수록 확진자, 무증상감염자 수도 급증하는 양상이다.

*주: 시 보건위원회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통제정책이 시행된 이후 약 910만 명 이상 검사했다고 밝힘

 

<3월 30일 자 발표 상하이시 확진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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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바이두 코로나19 빅데이터]

 

지역 통제에 따른 거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상하이시 정부는 수시로 정부지원정책 사항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PCR검사 비협조, 조작, 가격 상승 유도 등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법적인 책임을 물겠다는 강력한 조치 또한 발표하고 있다.

 

1. 중앙정부 지원 사항

 

3월 23일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청은 각 중앙소속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서비스업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면 업무 관련 통지>를 통보했다. 이 목적은 전국 각지에서 방역통제가 엄중하게 이뤄지는 시기에 중앙기업이 책임감을 가지고, 서비스업의 소기업, 영세기업, 개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임대료 등을 감면해주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 실시 주체: 중앙소속기업

 - 감면 대상: 현급 행정구역 내 중앙기업소속의 건물을 임차한 서비스업종의 소형기업,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원칙적으로 제3차 산업은 모두 서비스업으로 간주)

 - 주요 내용:

  ① 2022년 코로나 중·고위험 지역 소재지의 경우 6개월치 임차료 감면

  ② 4분기 중 중고 위험지역으로 분류됐을 경우 임대료 반환 혹은 차기년도 감면 등의 방식으로 6개월 전액 감면 실시

  ③ 기타 지역: 3개월 임대료 감면, 보편적 감면에 해당되는 3개월 임대료 감면은 가급적 상반기 이내 완료. 3개월 임대료 보충 감면은 중고위험 지역 확정한 후 2개월내 완료해야 함

  ④ 국유기업의 건물을 전대()했거나 분대(分租)한 경우 임대료 감면 정책이 실제 임차인에게 전달되도록 추진함. 주주 형태의 중앙자회사는 중소 주주의 이해와 지지를 득해 임대료 감면을 추진해야 함. 산하의 자회사가 감세정책을 실시해 자금난을 겪을 경우 모회사 혹은 상위그룹사에서 지원해야 함

  ⑤ 중앙기업이 임대료 감면 정책 실시로 당기 경영 실적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국자회 평가 시 제외

  ⑥ 임대료 감면 정황은 매월 5일 전 국자위에 제출

 

2. 상하이시 정부 지원

 

상하이시에서 발표한 <상하이시 코로나 전력 방지와 기업 발전촉진 정책>은 총  21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상하이시 세부 지원 내역>

(시행 기간: 2022년 3월 28일부터 2022년 말까지)

구분

내용

코로나 예방 통제 지원

1.소매업과 요식업 중요 부서 종업원의 정기적 핵산검사 비용 전액 보조

2.소매기업과 요식업의 방역소독을 위한 비용지출 보조금 지원

3.공항,항구,콜드체인 관련 기업 인원의 핵산검사 비용 전액 보조

4. 일선의 의료인, 지역사회 사업직원과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임시보조금 지원

5.코로나 예방 제어 혁신제품의 연구개발과 산업화 지원

기업 부담 감소

대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 실시 / 감세와 비용 인하 정책의 강도 제고

6. 납세 신고기한 연장

7. 소기업,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중앙기업 건물 임대 시 임대료 감면(상기 국자위의 통일된 정책)

금융 지원 제고

8. 융자담보지원 강화

9. 부실기업에 대한 이자 보조정책 실시

10. 포괄적 금융 지원 확대

11. 금융기구가 비용을 줄이고 이윤 양도토록 추진. 보험의 리스크 보장 역할 강화

기업의 고용 안정 지원

12. 실업, 상해보험 요율 단계적으로 낮추는 정책 지속 집행

13. 교육 보조금, 창업지원, 공회 경비 반환 등 일자리 안정 확대 정책 실시

14. 새로운 취업 형태의 발전을 지원 및 규범화

어려운 업종의 복구 발전을 지원

 

15. 요식업 등 생활 서비스업에 대한 구제 지원 조치 실시. 3개월 클라우드 서비스와 모바일 오피스 서비스 무료 제공 등. 금융기구가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확대토록 지원

16. 소매업 구제 지원 조치 실시. 응급 공급 보장, 중점 육성, 생활권 편리 건설 등 지원 리스트 기업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신용대출을 늘리고 대출금리를 낮추도록 권장하며 적당한 대출 금리 보조 등

17. 관광업 구제 지원 조치 실시. 조건에 부합되는 여행사에 대해 관광서비스 품질보증금의 일시 반환 비율을 80%에서 90%로 높이고 전 시 범위에서 보험으로 보증금을 대체하는 시범 전개

18. 교통 운수업 구제 지원 조치 실시. 2022년 항공, 철도 운송기업의 부가가치세 예납을 중단하고 선박 여객선, 공공버스, 지하철, 도시경전철, 택시, 장거리버스, 통근버스 등 대중 교통운송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에 부합하는 신에너지 공공버스에 대해서는 계속 기존 표준에 따라 구매 보조금 지급함. 국가는 민용 항공 발전기금을 통해 조건에 부합하는 항공 항로에 보조금을 주고 민용 항공 기초시설 대부금 이자를 보조 지원함. 코로나 영향을 심하게 받은 항공사와 민항공항에 채무융자 발행

19. 전시업 구제 금융 지원 조치 실시

상하이시 생산, 민생의 평온과 질서 유지

20. 기업의 생산 경영을 지지, 보장.

21. 코로나 예방 통제 기간 도시의 질서있는 운영 보장

[자료: 상하이시 발표]

 

상기 지원 외, 중앙정부의 기업 발전 지지 관련 기타 정책 발표가 있을 경우 상하이도 이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 덧붙였으며 관련해서 3월 29일 자, 시 보건위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기업 지원계획에 대한 추가설명을 이어갔다. 금년 2월 중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공업경제의 원활한 성장과 서비스업 분야의 어려운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몇몇 정책을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상하이시는 상하이 현지 상황과 결합하여 공업경제 고품질발전 추진 행동방안과 지원정책, 서비스업의 구제정책과 신청지침 등 일련의 패키지 정책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또서비스업의 빈곤 해소 정책 관철을 위한 《상하이시 서비스업의 빈곤 해소 정책회람과 신청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며, 조만간 발표 예정이다.

 

이번 지원정책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경영 애로를 겪는 영세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 지원책이다. 국유기업 건물에 임차 중인 영세, 소기업의 경우 2022년 임차료의 부분적인 면제로 기업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모든 지역 내 국유기업 건물 임차 영세, 소상공인은 3개월간 임차료가 면제되며, 이후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거리단위 행정구역에서는 3개월을 추가한 총 6개월간 임차료가 면제된다. 이번 임차료면제정책 시행의 범위에는 시·구의 2급 소속 모든 국유기업이 포함되었으며, 현재, 시 국자위원회는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주택임대료 감면 시행세칙과 정책해독서, 사업안내서 및 부속서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시 정부는 위와 같은 지원정책 외에도 전원 PCR검사에 대한 비협조, 조작, 필수생활용품 가격 상승,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시 사법국에서 발표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핵산검사에 비협조 혹은 PCR검출보고서 변조의 건


<전염병퇴치법>제 12조에 따라 개인은 반드시 질병예방통제기구, 의료기관의 전염병에 관한 조사, 검사, 시료채취, 격리치료 등의 예방, 통제 조치를 이행하고 관련 상황을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하이시 공중위생 응급관리 조례》 제7조에서는 모든 직장과 개인은 반드시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부서에서 발표한 결정, 명령, 통지에 따라야 하며, 각종 공중위생사건 예방 및 처치 조치에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 제83조에 따르면, 단위 또는 개인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시, 공안기관에서 처벌하며 위반행위로 인해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이밖에도 제84조에 따라 법적인 책임 외에 개인의 병력 은폐, 감염 위험지역 여행, 거주이력, 격리회피 치료, 의학 관찰, 건강 관찰 등의 정보는 본 시의 공공 신용정보플랫폼에 수집되며, 따라서 핵산검사 등 방역 조치에 불응할 경우 불신정보(失信信息, 신용불량 등 의미)에 포함되는 등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2. 검사지 조작의 경우? 

 

치안관리처벌법상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체, 사업장, 기타 단체의 공문서, 증명서류, 인장을 위조·변조하거나 매매할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금, 1천 위안 이하의 벌금, 경미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금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핵산 검사보고서를 위조·작성하면 치안관리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밖에 핵산 검사신고 위·변조 행위로 전파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면 감염방지방해죄,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환자·병원보유자라면 핵산 검사보고서를 위·변조해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 출입하는 경우엔  공공안전을 해치는 범죄사실도 성립될 수 있다.

 

3. 가격교란 행위로 인한 물가 상승 책임 처벌 강화 

 

현재 통제 기간, 일부 사업자들이 수요는 높으나,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가격 인상 행위를 잇달아 보이고 있다. 시 정부 답변에 따르면 통제기간 동안 일부 경영자들은 인민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한 식량과 식용유, 계란, 우유 등 생필품, 항바이러스제 약품, 소독살균용품, 관련 의료기기 등 방역용품, 그리고 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부자재 등의 가격을 인상시켜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재기 등 수요급증을 유발하여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공포적인 욕구를 제조하거나 증폭시켜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상해시시장감독국, 상해시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 통제기간 가격인상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지도 의견》에 의거,  경영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가격법》 제14조에 규정된 가격인상행위로 간주된다.

  (1) 가격인상 정보를 조작, 유포하여 가격을 대폭 인상한 경우,

  (2) 생산원가나 매입원가의 현저한 변화가 없는데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가격을 대폭 인상한 경우,

  (3) 일부 지역이나 업종에서 가장 먼저 가격을 인상하여 대폭 상승을 유도하는 경우

  (4) 매점매석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경우

  (5)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가격 상승이 급격하거나 폭이 큰 경우

 

3. 담합의 경우 어떤 법률 책임이 따르는지?

 

(1) 먼저 가격법 상 가격위반행위 행정처벌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가격을 올려 상품가격이 너무 빠르고 인상되도록 촉진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시장감독당국이 시정명령, 위법소득 몰수, 위법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사안이 무거운 경우 5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사안이 심각한 경우 정지명령.업계를 정비하거나 영업 허가증을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2) 두번째로 형사책임.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청,공안부,사법부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방지에 관한 위법범죄의 법적처벌에 관한 의견》(20207호)에 따라 방역통제 기간동안 국가의 시장경영,가격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매점매석, 방역통제 물품(마스크,고글,방호복,소독제 등 보호용품,의약품 기타 민생관련 항목)의 가격을 대폭 올리거나 하는 경우,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 자는 불법 영업죄로 명목으로 처벌하게 된다. 위법하게 취득한 소득의 1~5배 이상의 벌금, 5년 이학의 징역 혹은 구속처분 등이다. 사안이 특히 중대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위법취득 자산의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 몰수에 처한다.

 

4. 통제상황으로 많은 건 수의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계약의 불가항력적 불이행으로 볼 수 있을까? 

 

중국 민법전에 따르면 불가항력이란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으며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라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돌발적인  공중보건 사안으로 불가항력의 기본 특징에 부합하며, 지난 2020년 코로나19 초기에, 중국 전국인민대회 법공위(法工委)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당사자에게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법 제5910조는 "당사자 일방이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불가항력의 영향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면책하되 법률에 따로 규정된 것은 제외하며 불가항력 때문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응당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즉시 통지해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당사자의 이행지연 후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 위약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방역통제로 인해 불가항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때, 다음을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통제로 인한 계약의 불가항력 이해와 적용>

① 인과관계와 영향의 정도를 고려

코로나19 사태는 불가항력의 기본적 특징에 부합하지만, 코로나19 기간 모든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 이행 불가와 코로나19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 또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 코로나19가 계약이행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일부인지, 전부 면책인지를 따져봐야 하며 또한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상대방에게 끼칠 수 있는 손실을 경감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증명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약책임을 지게됨. 당사자가 이미 이행을 지연한 후에야 불가항력이 발생한다면, 불가항력을 이유로 위반의 면제를 주장할 수 없음


②계약의 계속적인 이행을 장려

코로나19 사태 통제 기간 이행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약속대로 계속 이행하도록 권장하고, 계약이 이행될 수 있다고 하여 이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위약책임을 짐. 코로나19로 인해 계약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는 건에 대해 당사자는 계약을 변경하여 대체이행 또는 이행지연 등의 방법으로 계속 이행할 수 있으며, 대체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이행이 지연되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 있음


③이익의 균형 중시

코로나19 또는 정부 및 그 관계부서가 코로나19대응을 위하여 취한 방역통제 조치의 영향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계속 이행하는 것이 일방의 당사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공무에 따라야 함. 성실신용 등의 원칙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하여 양 당사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하고, 각 당사자의 책임지분을 합리적으로 분배함


④ 상호간 우호적인 협상

성실한 신용과 책임 공임을 원칙으로 상호간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갈등의 소지를 타개하고, 협상이 안 될 경우 조정중재 등 비소송적 해결을 우선하도록 권장

 [자료: 상하이시 발표]

4. 코로나19 기간 중의 노동관계는?


최근과 같이 시 전역의 격리 치료, 의학적 관찰, 기타 봉쇄 격리 관리조치로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는 기업 근로자의 임금, 근로계약 만료의 건 처리에 대해 상하이시 인적자원사회부는 <코로나 방역기간 노동관계 문제의 원만한 처리에 관한 통지>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가 격리치료 기간 또는 의학적 관찰기간 및 정부의 격리조치 또는 기타 긴급조치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법 40조, 41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이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각각 직원의 의료기간 만료, 의학적 관찰기간 만료, 격리까지 순연된다고 밝혔다.

또 재택근무 기간 급여의 경우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중화전국노총 중국기업연합회/중국기업가협회 중화전국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근로자가 제 기한 내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기업이 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직원과 소통하도록 지도하고, 조건부 기업은 직원들이 전화, 인터넷 등 유연한 업무수단으로 재택근무를 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원격근무 조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는 유급 연차휴가, 기업 자체 복지휴가 등의 각종 휴가를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한 복귀 지연 또는 복귀하지 않은 기간에 각종 휴가를 다 쓰고도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기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업은 국가의 공휴일 기간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근로자와 협의하며, 임금 지급주기 내의 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 임금 지급주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생계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5. 
코로나19 통제 기간, 정부와 관련 부처는 호텔 등 숙박시설을 집중격리, 건강관찰 장소 용도로 징발할 권리가 있을까?


중국 민법전《돌발사태대응법》,《감영병방제법》,《상하이시공중위생응급관리조례》등 법규에 따르면 긴급한 필요, 법정권한과 절차에 의하여 조직,개인의 부동을 징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하이시 공중위생 응급관리조례는 또 구 인민정부가 방역요구에 따라 관련 요건을 갖춘 호텔 등을 임시로 수용해 집중 건강관찰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따라서 정부와 부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호텔 등을 임시로 징발할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긴급 징발을 실시할 때 절차는 <상하이시 공중위생 응급관리조례>에 따라 징발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응급징용 증빙서류>를 발급해 사용 완료 또는 공중위생사건 응급처치가 끝나면 법에 따라 반환·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상은 <상하이시 비상징용 보상실시방법(2020)>에 따라 보상통지, 보상자료, 보상범위와 기준, 보상인정, 보상방식, 보상지급 등 기준에 의거하며, 개인은 응급징용물자사용실태 확인서 또는 보상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관련 서류를 응급징용 실시자에게 제출하고, 응급징용 실시자는 보상범위와 기준에 따라 보상금액을 검토하여 보상안을 확정하게 되어있다.

 

민생, 방역과 관련된 상품 가격 감독 강화 

 

실제 28~29일기간, 상하이시 시장감독부서는 민생과 밀접한 식량과 식용유, 계란, 우유 등 기본적인 생ㅎ필품, 방역용품(마스크, 소독액, 자가항원검진제품 등)을 중심으로 가격관리의 강도를 높이고 있고, 법에 따라 신속히 가격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시장가격질서를 유지하며,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대중생활을 보장코자 하고 있다. 현재 전형가격의 위법행위 유형을 선별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법행위 유형

 

① 소비 유도

 

시장 감독 당국의 현장 점검 결과 상하이 버섯연농업과기유한공사는 한 슈퍼마켓에 '홍콩부추','홍콩 네덜란드 콩' 등 채소를 판매했다. 하지만 당사자의 채소 재배지는 상하이시 봉현구에 소재하는 등 해당 가게가 붙인 가격표에 표시된 채소품명 등이 실제와 달라 소비자를 오도했다. 이에 시장감독국은 기만, 오도할 수 있는 언어, 문자, 그림, 계량단위 등으로 가격을 표시해 소비를 유도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가격법>에 위반한 가격 위법행위로 규정해 약 40만 위안의 벌금을 중과할 예정이다.

 

<시장감독국, 생필품 유통 가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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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상하이시 발표자료 중]

 

② 가격 불명확 

 

시장감독국의 점검 결과 자영업자 A씨가  돼지고기를 판매하면서 돼지갈비 등 부위별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사자의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가격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을 명시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③ 계량단위 명시하지 않음

 

시장감독국은 모 상점이 쑥갓·마늘·시금치 등 채소류에 가격만 표기하고 ‘500g당’ 이라는 계량단위를 표시하지 않은 것을 발각했다. 당사자의 행위는 가격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해 규정된 내용과 방식에 따라 가격을 명시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유형(4) 가격표시 외에 가격을 올려 상품 판매: 상하이 모 상점은 돼지고기 제품을 판매하는 단가가 가격표와 맞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 결과 코로나19 봉쇄통제 기간 중 해당 상점이 '흑돼지 삼겹살' 상품을 판매시 실제 판매가격은 32.8위안/근으로 기존 공시된 가격(19.8위안/근)을 따르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이는 가격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해 가격표시 외에 웃돈을 얹어 상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장감독국, 민간 상점의 가격, 단위 등 책정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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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상하이시 발표자료 중]

 

시장감독부서는 각 관련 경영자들에게 사회적 책임감을 스스로 강화하고 합리적인 가격 보장, 시장 질서 유지를 환기시켰으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격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12345 혹은 12315)할 것을 당부했다.

 

전망 

 

이번 통제 정책으로 인해 상하이 시정부는 전면적인 '제로코로나'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중소,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지원을 위한 각종 보조금 정책도 함께 발표하여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보조금은 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세금 감면'과 '임대료 면제'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상하이시 세무국에 따르면, 세무 파트의 잠정 분석 결과, 많은 시장 주체가 여러 세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금년도 약 100만 가구 이상의 기업이 해당 정책에 의거 세제지원 혜택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세 대상에는 영세, 소기업에 대해 연간 과세소득액이 10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미만의 경우 법인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또 2021년 4분기 시행된 제조업, 중소기업의 세비 납부 유예기간을 6개월 유예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임차료의 경우, 국영기업의 건물 내에서 임차하여 생산·영업을 하는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 중·고위험지역에 위치하거나, 방역통제로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개월을 더한 총 6개월의 임차료가 면제된다. 상하이시 국자위 총경리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업 분야 구제 금융정책은 국영기업 건물에 임차한 서비스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임차료 일부를 면제하여, 기업의 안정과 애로 극복에 기여하는 목적"이라 밝혔다. 상하이는 기존의 중앙정부의 임대료 면제 정책을 기반으로 임대료 면제 범위를 적절히 완화하여 거의 모든 업종의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대상으로 삼았다. 국영기업 건물 외의 대형 상가,단지 등에서는 각 시장 운영주체가 협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적정하게 감면해 줄 것을 권장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책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시장주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자발적으로 세입자에게 부동산 임대료를 감면하는 기업에 대하여, 부동산세·도시토지사용세 등 감면이 검토될 수 있다. 

 

이 밖에 소매업, 요식업 분야에서의 보조금 지원도 눈에 띈다. 장궈화(張國華) 상하이시 상무위 부주임은 29일 상하이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음식점·소매점 등 생활형 서비스업 업종은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소비촉진·내수확대와 성장안정, 국제소비중심도시 건설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이나 이번 사태 이후 이들 업종에서 충격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하이시정부는 지난 29일 발표한 <상하이시 방역통제로 인한 기업지원 발전 정책 실시>를 통해  소매업 부문에서 '소매·음식점의 업무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소매·음식점 업체 방역을 위한 소독작업 비용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상하이 지역 내에서 영향력있는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까르푸는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대형 유통업체이자, 상하이시 방역 중점 물자보장업체로 지정되어, 방역의 일선에서 민생 물품 조달에 임하고 있다"고 밝히며, "        소독살균, 냉동냉장 식품류   등에 상당한 비용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 이번 치를 통해 회사는 정책 지원금을 일괄 신청할 예정"이라 밝혔다. 

 

소매업종의 구제 금융과 관련해서는 '긴급수급·중점육성·생활권 조성' 등 지원 대상에 오른 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의 신용지원 확대와 대출금리 인하 등 지원방안을 제시했고 금융기관과 소매업 주관부서의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중소·중견기업 및 자영업 소상공인의 경영용 주택임대 및 신용정보 활용 등을 통해 더 많은 신용대출 확산을 장려하고 있다. 

 

중국 편의점 유통업체 피엔리펑(便利蜂)은 "이번 통제 정책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의 거주지 봉쇄, 인력 부족, 일부 창고 운영 능력 저하, 건물 폐쇄로 인해 영업매출 하락 등 운영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은 기업으로 하여금 원가 손실을 어느정도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이 외에 소매업계에 대한 지원정책으로는 도매시장, 슈퍼마켓 매장, 전자상거래 플랫폼, 도시생활물자 배송 등 공급업체의 정상 운행을 보장하고, 도시 간 물류수송 녹색통로 활성화, 서브푸드 공급원 조직 확대 등 내용이 포함된다. 상하이 시정부는 PCR ·소독 살균 비용 보조     용하여  중      주무부처에서 명단을 확정해 검토한 뒤, 2022년 신규 대출 등 지원을 이어가고, 또 조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신규 대출 및 이자 할인 정책을 지속 실시할 전망이다. 

 

 

자료: 상하이시 정부, 펑파이뉴스, 시나재경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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