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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사회보험협정 체결에 따른 변화

사회보장협정이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연금 수급자격 결정 시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을 말한다우리나라는 전 세계 42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였으며지난 14일 서울에서 베트남과도 사회보험협정을 체결하였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다오 응옥 중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이 서명한 본 협정은 상대국에 진출한 각국 근로자 및 기업들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방지 조치 및 사회보험 가입기간 합산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래 2021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사회보험 납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급여의 22%(근로자 8%, 고용주 14%))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로 그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따라서 당장 올해 1월 1일부터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건강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기존 8%에서 30%로 급격히 인상되어 큰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사회보험 가입 및 수급과 관련하여 부담이 경감되는 직접 변화가 예상된다.

 

1년 미만 근무 주재원 및 현지 채용 근로자가 적용대상

 

-베 사회보험 협정은 베트남 사회보험 가입대상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그러므로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시행령에 따라 주재원은 베트남 사회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재원의 경우 1년 미만 근무한 자 그리고 현지 채용된 근로자로서 한국의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1) 파견근로자

협정 제6조에 따르면 한국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진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용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베트남에서 해당 사용자 또는 그 베트남 계열사 또는 자회사를 위해 근로하도록 파견된 경우그러한 고용관계에 대해서는 첫 60개월간(그 파견이 첫 60개월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36개월의 기간 동안사회보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령만이 적용된다그러므로 한국 기업이 피용자를 베트남 내 계열사나 자회사를 포함한 법인 등에 파견하는 경우 위 기간 동안 베트남 사회보험료 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현지채용자

협정 제7조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임시로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가 베트남에 사업장을 가진 사용자에 의해 고용돼 그 사용자를 위해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경우해당 고용관계에 대하여서는 베트남 법령만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그 근로자가 한국 국민연금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베트남에서의 고용 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그 고용기간 동안에는 대한민국 법령만이 적용된다따라서 베트남에 사업장을 가진 사용자에 의하여 베트남에서 고용된 한국 국적자도 60개월 동안은 베트남 사회보험료 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파견 근로자 상대국 보험료 면제 및 연금 가입기간 합산 가능

 

-베 사회보험협정은 보험료 면제와 가입기간 합산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파견된 근로자가 파견기간 60개월(36개월 연장 가능)동안 파견국에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상대국에서 연금보험료는 면제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베트남 현지에서 채용된 우리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국민 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베트남에서는 60개월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베 양국의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각 한국의 국민연금 10(120개월), 베트남 노령연금 20년으로 차이가 있는데 협정 체결 전에는 각국 근로자가 양국의 최소가입기간을 각각 충족하여야 했다그러나 동 협정 체결로 각 국에서 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각 보험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여한국과 베트남에서 연금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하여 각 국가의 연금 납부기간을 고려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국민연급 가입기간을 베트남 사회보험 가입기간에 합산하기 위해 토대가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실제로 가입기간에 합산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베트남 사회보험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법 개정을 위해서는 통상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올해부터 베트남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베트남 사회보험 가입기간에 합산하여 인정받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기업 소재지 사회보험청에 제출 필요

 

우리 진출기업이 베트남 사회보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 센터에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발급받아 기업 소재 시성 사회보험청에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발급 신청서 및 증명서 서식 등 세부 내용이 아직 양국 간 협의 중에 있으므로 증명서 발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별도 공지 등을 통해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것

 

본 협정은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각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이 협정의 발표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를 받은 달의 다음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베트남 측에서는 내부 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우리 측에는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우리 측에서 국회의 비준절차가 끝나고 베트남에 모든 요건을 완료하였다는 서면을 통보하면 통보한 달의 다음 달의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될 것이다.

 

그러므로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나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어서 진출 기업 및 근로자는 당분간은 베트남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이 기간 동안 미발효로 인하여 베트남에 납부한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법령 규정에 따라 일시금으로 반환받거나 발효 후 사회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의 연금보험료율은 9%(근로자와 고용주 각 4.5%), 베트남은 22%(근로자8% 및 고용주14%)로 차이가 있는데다 2022년부터 베트남 사회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베트남 연금에 의무 가입이 예정돼 있어 진출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예상되었다합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이나 베트남 법 개정 등 여러 절차적인 문제들이 남아있으나 양국이 사회보험료 이중부담해소라는 공동의 목표와 시행 취지에 이미 동의한 만큼 양국 모두 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 조치를 순차적으로 이행할 것이다.

 

따라서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번 협정 체결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하여 우리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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