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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발효와 중국 무역(1) 주요 포인트와 시사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2022 1 1부로 10  아세안 10개국 중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6개국과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비아세안 4개 회원국이 아세안사무국   그 외 RCEP 체결 5개국은 순차적으로 국내 승인 절차를 밟아 승인 후 RCEP 사무국에 보고하면 60일 이후 발효된다. 

RCEP은 출범부터 서명까지 약 8년에 걸친 협정이다. RECP 체결 이전, 아세안은 이미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5개국과 각각 '아세안 10+1' FTA를 체결한 바 있지만, 서로 다른 협정 사이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존재하여, RECP은 이를 통합해 역내 규칙을 통일하고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더 낮춰 무역자유화와 경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RCEP은 회원국 22억 인구와 전 세계 3분의 1의 GDP를 차지하며, 무역규모, 직접투자 등에서도 전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또 상호간의 우위산업을 토대로 상호 무역발전과 경쟁을 통한 산업 고도화가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정부의 입장

 

RCEP이 정착됨에 따라 회원국 간 무역자유화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 일본, 아세안과 교역규모가 큰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주도적으로 RCEP 다자경제협력체 구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중국은 빠르게 협정을 비준한 회원국 중 하나로 RCEP 발효와 실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중국 상무부는 협정 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리하였는데 총 701조의 구속적 의무로 서비스 개방, 투자 보호, 무역 원활화, 지식재산권 보호,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각 주관 정부 부처는 이미 협정이 발효에 맞춰 전면적인 의무 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예를 들어 관세 양허와 관련해 중국은 2021년 상반기 중 이미 관세 양허표 작성을 완료하고 아세안 사무국에 제출했으며, 중국 해관총서는 동시에 RCEP 원산지 관리 방법과 승인된 수출업자 관리조치를 제정해 협정 발효 시점에 맞춰 일제히 시행토록 한 바 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바라보는 RCEP은 총 15개 회원국으로 전세계 인구의 47%, GDP의 32%, 무역액의 29%, 직접투자의 33%를 포괄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으로서 중국은 RCEP에서 각 분야의 1위 수준을 차지하여 주도적인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 RCEP을 통해 중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과 유럽연합(EU) 등에 대응하는 3대 거대 경제권역을 구축하여 중국의 미국·유럽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 경제의 '외순환(外循)'성을 높일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중국 해관총서의 <RCEP 원산지관리 방법> 세부내용은 KOTRA 해외시장뉴스 'RCEP와 중국 무역(2) 원산지 관리조치' 참고 

 

<전세계 및 중국의 RCEP 비중>

[자료: 국태군안증권연구소]

 

이 밖에도 지난 2021년 12월 23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 대외무역 안정과 RCEP 발효 후의 실시 사업 배치’ 회의를 통해 중국 정부가 바라보는 대외무역과 RCEP 활용을 위한 세부 배치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2021년 중국 수출입의 급격한 성장은 중국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바 있으나, 여전히 대외무역은 불확실, 불안정, 불균형 요인 증가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해상운송 비용, 대종 상품 및 원자재, 인건비 등의 가격이 대폭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무역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되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현실을 설명했다. 이에 상무회의에서는 중국의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주기 간 조절’을 적절히 진행하고,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주문량을 보장하고 기대치를 안정시키며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기서 드러난 중국정부의 주요 관점은 ‘RCEP 발효 후 은행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RCEP 발효와 중국의 은행 역할 (중국 관점)>

내용

1

대외무역 안정을 위해 은행은 더 많은 지원책 도입

(1) 은행과 신용보험사 간의 비즈니스 연계를 강화하여 더 많은 외국 무역 기업에 신용, 보험, 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신용 보험 대상 및 잠재 고객에 대한 목록형 및 세분화된 관리를 수행하고 CITIC의 수출 무역 보험에 가입한 회사, 수출 신고를 완료한 회사, 외환 추심 이력이 좋은 회사를 분류하고 신용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것.

(2) 금융 헤지 상품 및 도구를 혁신하여 대외무역 기업의 환율 위험 관리 능력향상 : 수출 기업의 경우 수출상업송장할인 및 수출 화환어음과 같은 사전 외환 수취 금융 서비스를 도입하여 지원하며 기업이 상품을 발송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후 은행에 금융 서비스를 신청하여 환율 리스크의 영향을 단축할 수 있음. 수입 기업의 경우 다국적 은행의 글로벌 서비스 이점을 활용하여 기업의 국경 간 공급망 융자를 처리할 수 있어 국내 기업은 해외 핵심 기업의 신용에 의존하여 주문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국경 간 위안화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는 환율 변동의 위험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됨. 이밖에도 온라인 및 페이퍼 리스 외환 파생상품 거래 서비스의 제공, 기업 온라인 뱅킹 및 모바일 뱅킹의 셀프 외환 결제 서비스 기능을 통해 외환 조회 및 거래를 실시간, 동적으로 관리하여 외국 무역 회사들이 필요에 따라 독립적인 외환 관리를 수행하고 적시에 환율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둠

2

은행은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위한 금융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함

(1) 은행은 계좌 서비스, 수금 및 결제, 융자 등 방면에서 금리 할인 및 수수료 인하를 제공하는 동시에 외환 및 대외무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경간 전자상거래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 전문적인 컨설팅 기관을 설치하여 대외무역 산업 정책 및 금융 상품 서비스, 업무 처리 절차 등에 대한 무료 상담을 진행함. 동시에 은행은 해외 지점과 협력하여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해외 시장에 대한 현지 정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도록 할 것

(2) 국경간 전자상거래 "독립 스테이션" 금융 서비스 모델 혁신 : 대형 플랫폼 통제 강화와 대규모 "매장 폐쇄"의 영향으로 중국의 점점 더 많은 국경간 전자상거래 회사가 "독립 스테이션"으로 전환하고 국경 간 자금 수령 및 지불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음. 은행은 시대에 발맞추어 해외에 "독립 스테이션"을 설립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회사에 대한 직접 지불 수금 서비스 제공을 모색하고 중국의 하이테크 "전문화되고 정교하며 새로운" 브랜드가 세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3) 대형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의 해외 창고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산업 체인의 운영 비용 감소 추진 : 은행은 글로벌 운영의 이점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대외무역 기업과 물류 기업이 해외 창고 건설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초기 단계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BOT(건설-운영-이전)의 종합적인 응용, 구조화 융자 및 기타 투자와 자금 조달 방식으로 기업이 다원화된 해외 창고를 건설하도록 지원할 것

(4)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를 위해 보다 풍부한 온라인 금융 모식을 탐색할 것 : 은행은 국경간 전자상거래 자금 결제 서비스에 의해 예치된 거래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세관, 세무, 물류 및 기타 정보 채널과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블록체인 및 기타 신기술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및 관련 기업에 전체 프로세스의 온라인화, 페이퍼 리스화, 지능화된 융자 서비스를 제공할 것

(5) 중국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 시범구 건설 지원 : 은행은 중국내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범구와 연결을 강화하여 인프라 건설, 시범구 물류 배송, 제3자결제, 기술 혁신 등 지원 산업에 융자 및 결제와 같은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시범구 특색에 따라 고객 분석 및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차별화된 종합 서비스 모델을 탐색하여 종합 시범구의 정책 혁신 및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금융 정책을 지원할 것

3

RCEP의 시행은 전면적으로 은행업의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할 것

(1) 구역 내 무역 장벽을 낮춤 : 지역 기업의 대외 투자 확대, 글로벌 산업 배치의 최적화를 통해 은행에 더 많은 서비스 제공 기회가 창출될 것. 예를들어 지역 신 에너지 건설 참여,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프로젝트, 디지털 경제, 인프라 건설 및 지역 상호 연결 등 중대한 프로젝트 건설에 유리하며 또한 중국의 ESG 산업 발전과 첨단 기술 제품의 수출 촉진에 유리할 것이라 기대됨

(2) 회원국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전자상거래 통일 규칙을 달성하고 페이퍼리스 무역,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며 국경간 정보 저장 및 데이터 분야에서 기본적인 공동의식을 형성하여 은행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역외 무역 등 새로운 국제 무역 업태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 발전으로 국경간 지불, 융자 등 방면의 사용이 촉진되어 디지털 화폐의 응용과 국제 무역 효율이 제고될 것

(3) 중국 은행업이 해외시장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해외 은행의 중국 내 경영을 유치하여 중국 은행업에 공정한 경쟁을 가져오는 동시에 금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은행과 보험, 증권, 펀드 등 금융기관 간의 국경 간 협력이 빈번해지면 금융 서비스 전문역량 향상이 기대됨

(4) 위안화 국제화 추진을 위해 아세안 국가들이 위안화로 가격을 매기는 것을 촉진할 수 있으며 위안화의 쌍방향 유동화 체제를 완비하여 중국 은행업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고, 위안화 역외시장을 더 잘 육성하여 기업의 환전 손실을 줄이고, 기업들의 대외 경영에 새로운 통화편의를 제공할 것.

(5) 새로운 금융 서비스, 정보 이전 및 처리에 관한 RCEP의 규정은 중국은행의 해외 데이터 전송에 대한 새로운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은행의 리스크 통제 및 데이터 보안 관리에 대한 보다 높은 요구 사항을 제시하여 은행의 자금 세탁 방지 관리 능력 제고를 촉진할 것

[자료: 중국은행연구원]

 

RCEP 발효 과정

 

당초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이 주도한 RCEP은 아세안 10개국 외에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6개국이 포함되었으나, 인도는 2019년 협상 막바지에 RCEP 탈퇴를 선언해 사실상 15개국간 무역협정으로 마무리 되었다. 

 

<RCEP 협상 과정 중 중요 이슈 정리>

일시

주요 내용

2012.11.21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 회의 기간 중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정상들이 공동으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개시를 위한 연합 성명"을 발표하며 16개국을 포괄한 자유무역구 구축 본격화

2013.5.9

RCEP 1차 협상은 브루나이에서 개최됨. 협상은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등 3개 실무그룹을 정식으로 구성하고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의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했음 

2014.8.28

2014년 8월 미얀마에서 열린 RCEP 장관회의는 관세 철폐 협상 추진의 전제조건인 협상 방식 내용에 대한 각국의 합의 여부가 초점이었으나 당시 각 국의 견해차가 컸음

2015.8.24

제3차 RCEP 장관회의 개최

2015.11.23

RCEP 정상은 공동성명 발표식에서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힘

2017.5.24

제3차 장관급 회의에서 이미 협상이 끝난 경제기술협력 및 중소기업의 2개 조항과 협상 종료를 앞두고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해 논의. 아울러 참석 장관들은 RCEP 내 '현대 무역 편의화 규칙' 조항 편입의 중요성과 분야별 협상 문서의 진전 여부에 주목

2017.11.15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RCEP 첫 정상회의 연합성명 "2018년 RCEP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들과 협상팀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한다"라고 언급

2019.8.2~8.3

베이징에서 열린 RCEP 장관회의에서 시장접근 측면의 약 2/3 이상의 양자간 시장접근 협상 마무리 

2019.11.5

RCEP 제3차 정상 회의 : 15개 RCEP 회원국은 20개 장의 협정문과 실질적인 모든 시장 접근 문제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함

2020.6.23

RCEP 제10차 장관급 회의 : 2019년 11월 4일 RCEP 제3차 정상회의 중 각 참여국 정상의 지시에 따라 2020년 RCEP 협정을 체결할 것임을 재확인

2020.11.15

아세안 10개국과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무역장관은 공동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한 가운데 동일 일자, 정상성명 발표, "협정은 최소 아세안 회원국 6개국과 비아세안 서명국 3개국이 승인서, 수락서 또는 비준서를 협정 보존자에게 제출하면 발효된다"라고 밝혔음 

2021.11.4

아세안 사무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6개국과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비아세안 4개 회원국이 아세안 사무총장에 정식 승인서를 제출해 협정 발효의 문턱에 도달했다고 발표함. 협정에 따르면 RCEP는 2022년 1월 1일부 약 10개국부터 발효

[자료 : 중국자유무역지역 서비스 홈페이지, 인민일보] 

 

RCEP 협정 주요 포인트

 

RCEP 협의는 총 20개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4개의 큰 항목(상품무역 협정, 투자협정, 21세기 새로운 의제와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협정 내용을 보면 (1)원산지 누적 규정과 (2)관세 양허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로 보인다. 

 

<RCEP 협정문의 주요 조항>

조항

내용

상품무역, 관세양허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3조에 근거하여 기타 체결 당사자에게 상품 내국민대우와 관세 자유화의 점진적 실시를 통한 시장접근 특혜를 부여하고, 특정 화물은 임시적으로 면세 입국이 가능하며 농업 수출 보조금을 취소하고 수량 제한, 수입 허가 절차의 관리, 수출입 관련 비용과 수속 등 비관세조치 방면의 제약을 전면적으로 취소할 것을 승낙함

*회원국은 쌍변 "2*2"(兩兩) 가격 제시 방식으로 화물 무역 자유화를 배치하고, 협정 발효 후 역내 90% 이상의 상품무역의 무관세를 실현할 것이며, 관세는 즉시철폐 혹은 10년 이내 철폐 위주로 구성

원산지 규정

본 장에서는 RCEP 하에서, 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원산지 상품에 대한 인정 규정을 확정함. 실질적인 변경 원칙의 적용이 보장되는 동시에 기술 타당성, 무역 원활화, 비즈니스 친화성을 부각시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RCEP 협정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임. 또 지역 누적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제품 원산지를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지역 내에서 누적할 수 있도록 하여 협정 우대 세율 적용 문턱을 대폭 낮추었음 

서비스무역

본 장에서는 각 회원국이 국제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주는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삭제함으로써 체결 당사자 간 서비스무역을 한층 더 확대하는 조건을 마련. 시장접근,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상업적 주재 등의 규칙이 포함. 일부 체결 당사국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이용한 시장접근 개방을 약속을 했으며, 현재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는 협정 발효 후 6년 내에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 요구됨.

RCEP 발효 시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은 기존 자유무역 협정 중 최고 수준에 달하게 되며, 다른 회원국들도 건설·엔지니어링·관광·금융·운송·물류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시장접근을 약속한 바 있어, 각국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

무역원활화

세관 절차 간소화, 검역, 기술 표준 등을 단계적으로 통일하여 표준의 인정, 기술 법규 및 컴플라이언스 평가 절차에서 불필요한 비관세무역 장벽을 줄이고 각 회원국의 협력을 장려하여 무역 비용을 더욱 절감하고 무역 편의 수준을 향상함 

전자상거래

전자 인증과 서명, 온라인 소비자 보호,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국경 간 전자 방식의 정보 전송 등의 조항 도입. 이는 중국이 국내 법규에 부합한다는 전제 하에 자유무역 협정에 데이터 흐름, 정보 저장 등의 규정을 포함시킨 첫 사례로 기록됨. 해당 규정은 협정 가입국이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제공함 

투자

본 장은 기존 “아세안 10+1 자유무역협정” 투자 규칙에 대한 통합 및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투자 보호, 자유화, 촉진, 원활화 등 네 가지 방면의 내용을 포괄함. 그 중 최혜국대우 보장,   금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채택 등을 통하여 비서비스 분야의 시장접근에 자유화 역진 방지를 적용할 것을 약속함. 또한 투자 원활화 부분은 분쟁 방지 및 외상 컴플레인의 조정 및 해결 내용이 포함되었음 

[자료: 중국 자유무역지역 서비스 홈페이지, 중신증권 연구부, 딜로이트 보고서, KOTRA 상하이무역관 종합]

 

 

RCEP 회원국은 총 인구수, GDP, 교역 규모, 직접투자 면에서 전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다자무역권역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GDP 측면에서 RCEP은 현재 전세계 최대 규모의 FTA 권역으로, 회원국간 우위 산업의 상호 보완을 통한 무역발전 촉진과 경쟁을 통한 각국의 산업 고도화 또한 기대된다.

 

<각 무역협정별 범위>

[자료 : 상무부, WTO, 창장증권] 주*: 점선은 미완성 협정을 의미

 

<2020년 기준 RCEP과 기타 경제권역 인구 비중>

[자료: WIND]

 

<2020년 기준 RCEP과 기타 경제권역 GDP 비중>

[자료: WIND]

<2020년 기준 주요 경제권역별 지표 비교>

[자료: WIND]

 

RCEP 주요 포인트 짚어보기

 

RCEP의 주요 내용을 보면, 총 20장의 합의문은 상품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포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全面与进步跨太平洋定)과 비교하면, CPTPP는 무역 관련 의제를 담고 있으면서도 국유기업과 독점, 노동, 규제 일치성, 투명성과 반부패 등 회원국의 심도있는 일체를 규정한 포괄적 FTA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RCEP 협정문은 상품무역, 원산지규정, 서비스무역 등 무역과 밀접한 의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CPTPP에 비해 무역 자체에 더 초점을 맞춘 협정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RCEP은 무역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중 상품무역의 ‘원산지 누적 규정’과 ‘관세 양허’가 중요한 포인트다. 중신증권연구소에 따르면, 원산지 누적 규정에 따라 RCEP 협정상 상품은 '지역가치성분 域价成分 40%'로 원산지 기준이 정해지고, 제품가치를 누적 산정할 수 있어 관세 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다. 협정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중간재 생산을 늘리고 산업 가치사슬의 통합을 강화하다면 중소기업도 RCEP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중국 상무부의 해석에 따르면 "협정 발효 후 승인된 회원국간 90% 이상의 상품 무역이 최종적으로 무관세가 될 것이며, 주로 ‘즉시  관세 철폐’와 ‘10년내 철폐’로 구분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대폭적인 관세 양허 규정은 RCEP 회원국간 더 많은 무역 기회를 창출하여 각국의 무역 및 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 입장에서의 RCEP 중점 사항을 짚어보면, (1)상품무역 파트에서 각국의 무관세 조정에 대한 협약'과 '중국과 일본의 첫 FTA 체결’ 이라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서비스무역 파트에서 중국을 포함한 8개 회원국은 협정 발효 후 6년 이내에 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해야하는데, 이는 중국의 대외개방 측면에 있어 기존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지속되어, RCEP의 서비스 무역 분야는 당분간 추진이 다소 지연될 것이라는 시장의 분석이 있다. 세 번째로 (3) 투자의 네거티브 리스트는 향후 투자 개방의 정도가 더욱 개방적으로 추진될 것과 함께, 협정 회원국간 통일된 규제 체계 구축을 통해 투자 정책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주요 포인트 해석 (1) RCEP에서의 관세인하는? 

 

RCEP 발효 후, 역내에 이미 존재하는 기존 자유 무역 협정과 상호 보완 및 상호 촉진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은 협정에 따라 관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있다. 한편 회원국의 실제 경제 상황, 국내 입법 절차 등의 영향으로 각 회원국의 관세 인하 품목 범위, 관세 인하 폭, 관세 인하 발효 시기 등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인도네시아·필리핀 3국의 관세 양허의 실시와 조정 기간은 매년 4월 1일인데 비해 기타 회원국의 관세 양허 조정일은 매년 1월 1일이다. 한편으로는 RCEP의 관세 인하 품목은 이미 여타 자유무역협정의 낮은 관세나 무관세 품목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어  다 나은 협정 세율 선택을 위해 각각의 협정에서 우대조건을 비교, 검토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수출입 무역과 관련하여 시기, 지역, 품목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 조정한다면 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이해와 검토가 필요하다. 

 

중국과 다른 RCEP 회원국 간의 무역은 대부분의 중간재와 소비재를 포괄하고 있으며, 전자기기 제품은 가장 주요한 수출품이다. 특히 RCEP 협정 발효는 그간 FTA 체결이 없었던 중국과 일본간 첫 FTA 체결 시작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다. RCEP에 앞서 일본은 대중국 수출 6위, 수입은 5위(2019년 기준)였지만 중일 간 FTA가 체결되지 않아 양국 간 무역거래는 여전히 관세 등의 장애를 겪고 있었다. RCEP이 발효됨에 따라 중국과 일본 양국 교역은 큰 폭의 증가를 보일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경합제품에 있어 영향요인을 추가로 분석해야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일본 외의 국가의 경우 RCEP 발효 이전에 중국과 일부 회원국 간 무역협정이 있었지만 중국정부는 RCEP을 기반으로 타 회원국간 추가 관세 인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RCEP 발효시 중·일 양자 무역에서 전자·전기제품, 산업기계, 자동차, 광학 제품 등 중요한 산업 분야가 RCEP의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구체적인 영향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의 경우 휘발유차 엔진 부품, 일부 순수 전기차 모터, 엔진샤프트, 일부 기어 박스, 차량용 강화유리, 차량용 에어컨, 프레임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 품목이 이번 중국의 대일(對日)  관세 양허 품목에 포함되었다. 중국 내 일부 자동차 부품은 일본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해당 부품들은 RCEP에 따른 관세 인하 과도 기간을 거쳐 점진적으로 관세 인하를 실현하게 될 전망이며, 해당 관세 인하 배당금의 방출은 비교적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2018년부터 중국의 완성차 및 부품 수입에 관한 관세 인하 정책 이후 대부분 중국 내 일본계 자동차 업체들이 특정 부품에 대해 MFN(최혜국대우) 세율을 누리고 있어 당분간 해당 세율에 의한 혜택이 RCEP 관세 인하보다는 클 것이다. 이런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RCEP의 관세 인하 효과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충분히 성과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포인트 해석 (2) 원산지 누적 규정 효과는? 

 

RCEP 협정의 발효와 시행은 기존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이 불일치한 현상을 타개하며, 변화시킬 전망이다. 특히 RCEP은 지역 가치의 누적을 기반으로 하는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유 무역협정의 쌍방 원산지 규정과 달리 RCEP는 전 지역 누적 방식을 채택한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상품이 한 회원국에서 다른 회원국으로 진입할 때 조건에 부합될 경우 협정 중에 있는 여러 계약 당사국의 중간재와 가치 축적에 따라 부가가치 표준 및 생산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는 특혜 관세 기준을 낮출 뿐만 아니라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이 가장 최우선적인 지역에 투자를 탐색하고 사업 구조를 최적화하도록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RCEP 누적 규정은 여전히 최고 수준의 완전한 누적을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누적 가능한 부분은 지역 내 각 회원국의 모든 가공 부가가치로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기업들이 보다 나은 계획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일정 부분 도전요인으로 자리할 수 있다. 

 

<RCEP 원산지 누적 규정 설명도>

[자료 : 중신증권연구부]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이 발표한 <RCEP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보고>에 따르면 2035년까지 중국의 수출과 수입 누적 증가분은 각 3,154억 달러와 3,0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①2021년 12월 중국의 수출과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각 21%, 30% 증가한다고 가정 시(중신증권 연구부 거시그룹 전망 차용), ②RCEP에 따른 무역 증가량은 각 연도로 균등하게 나눠질 것이며, RCEP에 따른 무역 증가량은 2022년 연간 수출 증가율 0.72%, 연간 수입 증가율 0.87%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RCEP의 발효는 관련 산업에 기회와 도전을 가져오게 된다. 무역 증량은 수출 기업에 이윤 증가를 가져오며, 관세 비용 감소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수입기업의 원가 압력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회복이 더딘 만큼, 현재 전세계 공급망은 여전히 복구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현지 연구기관들은 각국의 불균형한 회복세와, 특히 저소득국가의 변이바이러스 창궐로 인한 생산, 제조의 더딘 회복으로 인해 2021년에 이어 22년 상반기까지도 중국의 수출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22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해외 주요 경제국의 통화 정책이 점차 긴축으로 변화하고, 또 동남아시아 생산능력의 복구 등으로 인해 중국의 수출 증가 속도 또한 일정하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과 2020년 중국의 대아세안 교역액은 2,927억 8000만 달러에서 6,846억 달러로 연평균 8.9% 증가했고, 중국과 RCEP 회원국 간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8%에서 46.5%로 크게 증가했다. 아세안 국가 중 중국과 베트남 간 교역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0년 기준 중국과 베트남간 상품무역은 1,922억 9000만달러로 2010년의 6배가 넘고 동 기간 중국과 RCEP 회원 무역 총액의 13% 비중으로, 일본(21.5%)과 한국(19.4%)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은 다른 RCEP 회원들과의 양자 무역도 최근 10년간 고르게 성장해왔다. 이 중 뉴질랜드와의 상품 교역 규모는 가장 작지만 증가 속도가 빨라 연평균 10.7%의 성장률을 보인 것이 특징이다. 

 

<2010년-2020년 중국과 RCEP 회원국간 상품무역 비교>

(단위 : 억 달러, %) 

[자료 :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경제국별로 보면 (1)아세안의 경우, 중국의 대아세안 수출상품은 주로 전자기기제품과 그 부속품, 화학제품 등 중간제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치사슬상 원산지 누적 규정과 관세양허 규정이, 아세안으로 들어가는 수입가공 산업이 호재로 자리하고 있다. (2)한국과 일본, 호주의 경우, 중국의 대아세안간 무역에 비해 중국의 RCEP 회원국 중, 선진국(한국,일본, 호주)으로는 소비재 수출이 주를 이룬다. 원산지 누적과 관세 양허 측면에서 보면, RCEP의 정착은 한국과 일본으로 들어오는 수입 중간재의 원가를 낮추고, 중국 기업이 해당 국가에 소비재를 수출할 때 관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기존 FTA 체결국가 현황>

파트너국

체결시

과도기

중국 세목 

자유화율

중국의 무역액 

자유화율

중국에서 

관세를 내리지 않았거나 적으로 내린 제

FTA 파트너국 

세목 자유화율

FTA 파트너국 

무역액 자유화율

FTA 파트너국 

관세를 내리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내린 제품

한국

2015

20

91

85

13%의 농산물 세목, 자동차 및 부품, 리튬전지, TV, 유기발광다이오드, 고속철도

92

91

쌀 등 200여개 농산물

자동차 및 부품, 일부 철강 및 화학품 등

호주

2015

15

96.8

97

곡물, 기름, 설탕, 면화, 담배, 목재, 요소, 유기 발광 다이오드

100

100

없음

뉴질랜드

2008

12

97.2

96.3

곡물, 기름, 설탕, 면화, 담배, 목재, 강철

100

100

없음

아세안

2010

10

94.3

93.2

곡물, 기름, 설탕, 면화, 담배, 커피, 고무, 일부 화학 제품, 목재, 일부 직물, TV, 자동차 및 부품, 선박

88~100

88~100

오토바이, 플라스틱 제품, 건축자재, 자동차 등

[자료: 국태군안연구소 정리]

 

중-일간 첫 FTA

 

RCEP 협정의 발효는 중·일 간 첫 FTA 체결로 양국 간 교역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간 중국 전체 수출대상국에서 일본은 6위, 수입에서 5위(2019년 기준) 수준이었으나, 중국-일본간 FTA 체결이 없었다. 중국 상무부 국제사는 RCEP 발효에 따라 "일본이 중국에 수출하는 무관세 상품 비중이 현재 8%에서 86%로 확대될 것"이라 의견을 밝혔다. 또 품목별로는 RCEP가 발효시 중국이 대일본으로 수출하는 전체 가전제품, 자동차 및 부품, 의류, 가구, 장난감을 포함한 소비재 제품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집적회로, 반도체, 계측기 등의 수입원가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일본과 수출입 품목이 유사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일 무역의 관세혜택과 그 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일본간 주요 수입제품>

중국의 주요 일본산 수입상품

집적회로, 반도체, 콘덴서 변압기 및 기타 일부 전자제품,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 설비, 밸브, 일부 엔진 및 기타 기계제품, 일부 자동차 부품, 대부분의 기기 및 계측기, 대부분의 플라스틱 및 제품(플라스틱 비데, 식기 등을 포함), 일부 화학제품, 의약품, 안경알 및 안경테, 일부 주얼리, 도료, 일부 카메라 기계 부품, 의료기기, 일부 시계, 가구, 일부 문구, 스키 등 일부 운동기구와 같은 생활용품

일본의 주요 중국산입상품

모든 기전 제품, 의류, 가구, 기기 및 계측기, 장난감, 일부 강철 및 제조품, 알루미늄 및 제조품, 차량 및 부품, 화학품, 일부 방직물, 일부 신발, 일부 수산물, 일부 채소 및 제품

[자료 : 중국 자유무역구 서비스 홈페이지, 중신증권 연구소]

 

RCEP는 회원국 간 무역자유화를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국가별로 약속한 최종 자유화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자유화율이란, 한 나라의 수입 총액 중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중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RCEP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보고>에 따르면 RCEP는 각국이 약속한 최종 자유화율 수준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가 약속한 무역자유화율은 높은 편이며, 일본과 아세안 일부 국가가 약속한 자유화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은 중간 정도의 수준을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싱가포르는 모든 회원국에 대해 100% 자유화율을, 호주와 뉴질랜드는 98.3%, 뉴질랜드는 91.8%로, 일본은 81%인 81-88%로 각각 약속했고,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미얀마·라오스는 86% 정도로 낮은 86% 수준으로 각각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목적으로 자유화율을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각 국가별 최종자율화율 비교>

 

구분

국가

아세안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각국에서 약정한 최종 자유화 수준

중국

90.5

86

86

90

90

일본

88

88

81

88

88

한국

90.7

86

83

90.5

90.6

호주

98.3

98.3

98.3

98.3

98.3

뉴질랜드

91.8

91.8

91.8

91.8

91.8

싱가포르

100

100

100

100

100

브루나이

98.2

98,2

98.2

98.2

98.2

필리핀

91.3

91.1

90

91.1

91.1

말레이시아

90.2

90.2

90.2

90.2

90.2

인도네시아

89.5

89.5

89.5

90.8

91.5

태국

85,2

89.8

90.3

91.3

91.3

베트남

86.4

86.7

86.7

89.6

89.6

캄보디아

87.1

87.1

87.1

87.1

87.1

미얀마

86

86

86

86

86

라오스

86

86

86

86

86

[자료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시사점 : 기업 대응방안 

 

각국은 RCEP 발효 후 대외 무역 발전과 산업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으나 동시에 더 많은 경쟁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RCEP 발효 후 각 회원국, 특히 중국과의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인적교류, 투자 등의 분야에서 교류가 심화됨에 따라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직면할 것이다.

 

RCEP 권역 내 수출입 관련 기업은 RCEP으로 인한 영향 요인을 능동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급망 배치를 검토하고, 기업의 상황에 따라 합리적,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규정이 효과적으로 실효된다는 전제 하에 RCEP 체결로 인한 각종 우대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거래 주체인 회사, 공급업체, 거래처, 물자 구매, 제품 가공, 제품 판매, 자금, 물류 등의 현행 배치를 재검토하고, 해당 세금, 효율 및 리스크를 분석하며 동시에 제품과 서비스가 관련 국가에서 유통되는 RCEP 적합성을 고려하고 구매 지역, 생산 가공의 장소 배치, 내용과 깊이 등의 관점에서 RCEP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좋다. 또 기업은 RCEP의 무역, 서비스, 투자 등의 시장접근 조건과 편의 조치에 따라 RCEP과 기타 자유무역협정, 중국에 산재한 자유무역지역, 하이난 자유무역항 등 여러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RCEP 세금 인하 일정표를 결합하여 산업 가치사슬 분업 체계의 정밀도를 높여, 단기에서 중장기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RCEP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원산지 누적 규정과 관세 양허에 대해 이해하고, RCEP 및 기타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상품의 관세 분류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  ,            시해야 할 것이다. RCEP은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원산지 규정, 무역구제,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법률 및 메커니즘 등 여러 방면을 포괄하기 때문에 기업은 RCEP 규정을 적용하여 기업의 경영 패턴과 공급망 최적화 및 관리를 할 때에도 기타 세목(예: 부가가치세, 기업 소득세 등)에 대한 변화와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2022년 1월부 RCEP이 발효된 이후, 중국 현지에서는 주로 그간 FTA 자유무역협정이 없었던 일본과의 무역효과에 대해 집중해서 보도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RCEP 참여국 중 일본을 제외한 14개국(싱가포르, 아세안, 호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과 FTA가 체결되어 발효 중이며, 실제 RCEP 발효시 기존 한중 FTA와의 관세양허 조건 비교를 통해 기업과 산업에 더 혜택이 있는 조항으로 선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RCEP 협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 이해를 높이고, 또 기업의 경영 패턴과 공급망 최적화, 향후 변화와 영향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인 전략 계획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자료 : WIND, 상무부, 중신증권, 국태군안, 해통증권, 펑파이뉴스, 시나재경, 해관총서 등, KOTRA 상하이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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