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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01. 명화를 사용한 상품 패키지를 판매해도 되나요?

 

 

 

 

 


📚 

명화를 사용한 상품 패키지를 판매해도 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저작권이 소멸된 그림의 사용

 

 

 

 

 

 

 

 

 

 ❓ 사례경과


명화를 부분적으로 사용한 상품 패키지를 판매하고자 합니다. 작가가 작고한지 70년 이상 지난 작품을 사용할 경우, 이미지 판매 사이트에서 유료로 구매해야 하는지, 혹은 인터넷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게시물 등에서 이미지만 가져와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차 창작물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70년 뒤까지 존속합니다. 따라서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면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는 더이상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저작물에 대해 다른 2차적 저작권이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또는 사진저작권 등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원저작물과는 별도의 저작권이 인정되고, 이 경우 2차적 저작자, 컴퓨터프로그램저작자 또는 사진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해당 저작권이 존속합니다.

 

유료 이미지 판매 사이트에 게시된 이미지들은 원저작물이 아니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원저작물을 컴퓨터프로그램화한 저작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은 단순히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소멸했다고 해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는 없고, 2차적 저작자에 해당하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뒤 사용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찾을 수 있는 개인 게시글에서 이미지를 가져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는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 하고 이를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듦에 있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합니다. 원저작물에 대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보정을 가했고, 그에 따른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명화의 사용이 위와 같은 범주의 저작권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상품 패키지 등에 얼마든지 적용 가능합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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