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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디자인 도용 의혹 제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례 경과)

  - 저희는 스티커 등을 디자인, 제작, 판매하는 업체로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느 누리꾼이 해당 SNS에 저희가 해외 업체의 스티커를 도용했다는 사실무근의 댓글을 올려 계정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누리꾼이

     다른 계정을 만들어 비방조의 댓글을 올리고, 이러한 내용을 메시지로도 보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 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1. 디자인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특정 디자인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는 해당 저작권자가 침해를 주장하지 

     않는 한 판단이 이루어질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법률 외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결국 귀사의 디자인이 해당

     해외 업체의 디자인을 도용하지 않았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이유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귀사가 댓글 게재

     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하거나 댓글 게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과정에서 침해 여부가 간접적으로 다뤄질 소지가 있겠으나 이는 어디까지

     나 간접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2. 귀사의 SNS 계정은 공적인 공간이 아니라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므로 귀사는 해당 댓글을 게재하는 아이디(계정)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게재자가 다른 계정을 이용하여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이로 인해 귀사의 신용이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한다면 귀사는 게재자를 신용

     훼손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재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 게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행위를 금지시

     킬 수도 있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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