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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도용을 방지하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사례경과)

 

 한 디자인회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해서 구두로 협의 후, 제 포트폴리오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 회사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서 참여를 안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디자인회사에서 제 포트폴리오로 착수보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법조항이 위반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문서 위조일까요? 또 향후 포트폴리오를 공유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 니다

 

(자문위원 의견)

 

 본 사안에서 성립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죄는 ‘업무방해 죄’로, 발주처가 진정한 경력을 보유한 적격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 권리보호를 위해서 5가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첫째, pdf 파일에 워터마크를 적용하면 pdf에 구현된 디자인에서 워터마크만 제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타인의 도용을 억제하는데 큰 효과 가 있습니다. 둘째, 포트폴리오를 공개해 창작자/권리자가 널리 알려지면 도용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포트 폴리오 관리용 툴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비밀로 유지할 필요없는 신규 창작물은 즉시 공개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셋째, 창작시점의 증명 수단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행에 민감한 실용디자인 분야에서는 유사한 디자인이 단기간에 집중 창작되는 결과로 분쟁의 쟁점이 창작 시점의 증명인 경우가 많아 창작시점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근 널리 이용 되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고 수명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 디자인은 디자인권 등록이나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작권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물 완성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이지만, 저작권을 등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 피고의 과실이 추정되는 등 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개 디자인 파일에는 창작자/권리자 식 별정보와 연락처를, 파일을 업로드하는 인터넷 공 간에는 디자인의 이용조건 또는 이용허락을 얻기 위한 절차나 방법 등을 기재해 두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publish.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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