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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의 디자인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활용해도 되나요?

(사례경과)  

 

 이전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후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상디자인 분야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대학 졸업 후 회사에만 다녔기 때문에 프리랜서 로 작업한 포트폴리오가 존재하지 않아, 전 직장에서 제가 작업했던 결과물을 토대로 영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관련 사이트에 작업물을 올렸는데, 몇 시간 후 전 직장의 대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게시한 작업물은 회사 소속으로 작업한 거라 회사 소유물이니 퇴사 후 개인적,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 과 직책을 명시하는 건 어떤지 제안해보았지만 전 직장 대표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게시한 작업물의 삭제를 요구했고, 만약에 작업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전 직장에서 제가 제작에 참여해 만든 작업물을 제 포트폴리오로 사용해 영업하면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문내용)

 

 귀하가 창작한 영상디자인이 저작권법상 영상저 작물에 해당하느냐,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귀하의 권리가 달라집니다. 즉, 전자라면 전 직장측이 저작권을 가지며, 후자라면 귀하가 창작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 (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 바(제2조 제1 호), 본 건과 같은 영상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상디자인에 대해서는 발명진흥법이 적용될 수 없고, 저작권법이 적용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귀하가 전 직장에서 창작한 결과물(영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측에 저작권이 있고, 귀하가 단지 포트폴리오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뿐이라도 이는 회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커뮤니티나 귀하의 사이트에 영상 을 직접 올리지 않고 과거의 실적을 글로만 게재하거나 이전 회사에 올려진 영상을 링크해놓은 정도 라면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 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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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publish.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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