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신규 제정 ]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33호)
산업통상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2025년 12월 23일, 디자인 전 영역에 적용 될 수 있는 통합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를 개발 및 고시하였습니다.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디자인 용역과 관련된 계약 당사자들이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디자인 용역의 대상, 절차별 결과물, 계약 기간 및 금액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입니다.
이번에 개편된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디자인 전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고, 디자인 용역의 성과에 따라서 성과보수를 책정하는 방식이 선택 가능하며, 디자인 용역 과정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관계를 세분화하는 등의 사용성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산업통상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그간 일부 디자인 분야별로 존재하였던 표준계약서의 한계를 통합된 단일 양식으로서 개선하고 디자인 거래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을 위한 권리 의무 등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이번 표준계약서의 개선을 통하여 디자인 산업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