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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6. 외국의 무료 폰트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영문 서체를 변형하여 로고를 제작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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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무료 폰트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영문 서체를 변형하여

로고를 제작해도 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 피해내용: 무료 폰트의 상업적 이용(로고 사용)

 

 

 

 

 

 

 

 

 

 ❓ 사례경과


외국 무료 폰트 웹사이트에서 영문 서체를 다운받았는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료로 다운 받은 후 해당 폰트에 일부 변형을 가하면 2차 저작물로 인정되어 로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서체(폰트) 도안(이미지)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서체프로그램(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을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대법원

1996.8.23.선고 94누5632 판결.)

따라서 서체 차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서체가 사용되었다 해서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서체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당초 서체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약정해 지정한 용도 이외의 경우로 사용할 경우에만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서체의 이미지(형상)만을 사용한 것이라면 그것이 서체프로그램에 의해 현출된 서체와 동일한 것이라 할지라도 저작권(폰트회사의 서체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무료 폰트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상업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약간 변형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폰트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가 외국인이고 저작물 소재지가 외국에 주소를 둔 웹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침해자가 한국인이고 침해행위가 한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국내법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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