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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4. 본사가 서울인 디자인회사가 부산에 같은 기업명으로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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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서울인 디자인회사가 부산에 같은 기업명으로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회계 관련 / 피해내용: 사업자 등록 문의

 

 

 

 

 

 

 

 

 

 ❓ 사례경과


본사가 서울인 디자인회사(개인사업자)가 부산에 같은 기업명으로 사업자를 낼 수 있는지 여부

 

 

 ❗ 자문위원 의견


개인사업자는 전국 어디서나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서울의 디자인 회사와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의 상호가 특허청에 상호 등록된 것이라면 타인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서울의 상호가 본인 것이라면 본인이 부산에 지점을 내는 형식이므로 가능합니다.

 

 ✔ 핵심 키워드


사업자 등록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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