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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5. 계약기간 내 과업 완료 후 잔금 미지급인 채로 2년이 경과한 경우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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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내 과업 완료 후 잔금 미지급인 채로 2년이 경과한 경우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디자인용역비 관련 / 피해내용: 디자인 용역 대금 미지급

 

 

 

 

 

 

 

 

 

 ❓ 사례경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2년 전 계약기간 내 과업 완료 후 선금 50%를 받고 이후 잔금 50%는 미수인 상태입니다. 과업을 모두 처리했으나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개선점을 확인하지 못한 채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신청인의 주장대로 상대방과의 계약대로 완료된 결과물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면 그 대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정이 2년 전의 일이라고 하므로 아직 기간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나 소멸시효를 도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잔금 결제를 독촉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 제기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업완료’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입장이 다르며 이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후에라도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녹화, 녹음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핵심 키워드


선급금, 디자인 용역, 잔금, 미지급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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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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