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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6. 자사 디자인 제품 이미지를 카피 제작한 업체에 대한 권리침해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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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디자인 제품 이미지를 카피 제작한 업체에 대한 권리침해 대응 방법은?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저작권 위반에 대한 대응

 

 

 

 

 

 

 

 

 

 ❓ 사례경과


2017년도 디자인비엔날레 출품 및 이동주택(호텔 마름모) 디자인등록을 완료했는데, 우연히 타 업체에서 이를 카피해 제작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과 세 차례에 걸쳐 통화했습니다. 디자인 권리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디자인 침해는 물품이 동일·유사하고, 디자인이 동일·유사한 경우에 침해가 성립됩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 디자인의 유사란 두 가지 디자인을 비교할 때 양 디자인 간에 동질성이 있어서 외관상 서로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동일 물품과 유사한 형태, 유사 물품에 동일한 형태가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 유사개념을 인정하는 취지는, 디자인은 모방이 용이하고, 물품과의 불가분성에 따라 물품에 특정되기 때문에 동일성 개념만으로는 권리의 폭이 협소해지는 점을 고려, 디자인 보호와 권리 행사를 충분히 보장하고 이를 통해 권리화, 등록 배제화의 폭을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92조에서는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3조에서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대응 방법>

▪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신청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정리한 바, 침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 경고장을 송부해 침해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고장 송부와 별도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경찰서에 고소할 수도 있으며, 이외에도 심판이나 소송 등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핵심 키워드


디자인 카피, 디자인권리 침해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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