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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0. 계약 내용보다 과도한 추가 작업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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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보다 과도한 추가 작업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계약의무 불이행

 

 

 

 

 

 

 

 

 

 ❓ 사례경과


과업기간 내 용역을 완료했으나, 발주처의 요청으로 인해 용역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했고, 이후 과업 지시서 외의 추가 과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중간보고회 결과 지적된 수정 사항을 반영해 디자인 용역을 진행했으나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수정 및 보완 요구가 있었고 발주처의 무리한 요구와 위압적인 대응으로 더이상의 업무 진행이 불가한 상황이나 발주처가 관공서인 점 때문에 신청인으로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이 우려가 되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 자문위원 의견


신청인은 현재 디자인 개발 용역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컨펌을 받았는지에 대한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서면에 의한 컨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신청인이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계약관계를 종료하려고 한다면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합의 해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상대방은 신청인의 디자인 개발 용역 완료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해지권을 행사하려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그 계약해지 근거(디자인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와 차액(선급금)의 반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소송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지금부터라도 통화 녹음 등 증거 수집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이 보내온 계약서 검토 후 재상담 진행 내용으로, 계약서 제5조(계약의 변경) 제4항에 따라서 신청인이 계약 연장으로 추가되는 용역에 대한 추가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도 계산하여 상대방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오히려 계약서 제1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항 3호를 근거로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거부하거나 용역의 착수를 지연했다고 주장한다면, 신청인은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의해 정당하게 해지권을 행사한 것으로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해야할 것이며, 신청인이 행사하는 해지권은 계약서 제12조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상의 일반적인 해지권이며, 상대방의 욕설, 폭언 등에는 모욕죄, 협박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키워드


계약해지, 디자인 용역, 용역 기간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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