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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35. 업체에 의뢰해 개발한 제품 라벨 디자인이 해외 사례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져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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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의뢰해 개발한 제품 라벨 디자인이 해외 사례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져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다른 저작물을 복제하여 디자인을 제공한 경우 수요자의 권리구제 방법

 

 

 

 

 

 

 

 

 

 ❓ 사례경과


당사는 지역 특산물을 가공하여 제조·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해당 특산물을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변화시켜 지역의 위상을 높인 점을 인정받아 정부의 지원으로 국내 판매 및 해외 수출 판로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병조림 패키지 및 브랜딩 디자인 개발 용역을 디자인 전문회사에 맡긴 후 중간 결과물을 정부 기관에 보고했으나 해당 디자인이 도용된 것이며 이미 저작권이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여 확인해보니 해당 디자인전문회사가 창작해 반영한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국내 판매 및 해외 수출까지 모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디자인개발용역계약에서 개발자가 디자인을 개발할 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 즉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사용하면 안됩니다.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더라도 이는 지식재산권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고,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제작한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해 귀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개발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개발자를 저작권침해죄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개발자가 타인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디자인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제하고 귀사가 입은 손해를 산정하여 그 금액의 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보내기 바랍니다.

개발자의 배상능력을 고려하면 손해액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우선 다른 개발자에게 긴급히 디자인개발을 의뢰하여 그 결과물을 받아 국내 바이어와 해외 수출에 대응하고, 여기에 소요된 비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 국내 바이어에 대한 공급과 해외 수출을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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