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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23. 소설 속의 모티브를 활용해 기업의 로고를 만들었는데, 도용이라는 주장에 대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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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속의 모티브를 활용해 기업의 로고를 만들었는데,

도용이라는 주장에 대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저작권 침해

 

 

 

 

 

 

 

 

 

 ❓ 사례경과


소설을 즐겨읽는 학생입니다. 소설속의 모티브를 활용하여 로고를 만들었는데, 유명 계정에서 도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모티브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디자인 침해가 될 수 있나요?

 

 

 ❗ 자문위원 의견


디자인권,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인의 도안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의 저작물의 예시 중 신청인의 도안은 미술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 도안의 경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설령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두 도안의 유사성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디자인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도안은 상대방의 도안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물 자체를 직접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의 도안이 저작권법 제5조에 따른 2차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도안의 구성 요소 중 초승달 모양의 컨셉과 선형으로 내부가 도안화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핵심 키워드


저작권, 2차저작물, 디자인권 침해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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